1904년 9월 11일, 金碩伊가 松川員鳳尾洞 回字의 밭 3負 3束, 1斗落을 錢文 60兩 받고 塔洞宅에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904년(광무 8) 9월 11일, 金碩伊가 松川員鳳尾洞 回字의 밭 3負 3束, 1斗落을 錢文 60兩 받고 塔洞宅에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토지매매가 확정되면 매매명문을 작성하는데, 이를 新文記라고 한다. 해당 토지의 소유가 바뀔 때마다 작성된 이전의 모든 문서를 舊文記라고 한다. 이것은 신문기를 넘길 때 함께 넘기는 것이 원칙이다. 문기는 일반적으로 세부분으로 이루어져있다. 맨 앞에는 거래일과 매입자를 기재한다. 본문에는 방매 사유, 방매토지의 전래 사유, 방매 토지의 소재지와 규모, 방매 토지의 가격 등을 적는다. 마지막에는 방매자, 증인, 筆執의 신분과 이름을 적고 署押한다.
해당 토지의 거래일은 ‘大韓光武八年甲辰九月十一日’이다. 조선시대에 작성된 매매명문에는 중국의 연호를 쓴 다음 간지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본 문기는 1904년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대한제국의 광무 연호를 사용하였다. 토지의 매입자는 이름 대신 ‘塔洞宅’으로 표기하였다.
김석이는 토지 방매 이유를 ‘要用所致’로 기재하였다. 조선전기에는 토지매매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立案을 받기 위해 명문에 방매 사유, 방매 토지의 전래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조선후기에 이르면 입안을 받지 않고도 해당토지에 대한 명문을 가지고 있으면 소유권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방매사유도 ‘要用所致’처럼 일반적인 내용을 기재하였다. 해당 토지는 전래 토지이지만 누구로부터 물려받았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16세기의 토지매매명문에는 전래 토지의 경우 ‘父邊’, ‘母邊’, ‘夫邊’, ‘妻邊’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했지만, 조선후기에 이르면 전래 사유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토지의 소재는 松川員鳳尾洞이다. 안동부동읍馬坪員(현재 용상동 일대)에서 동쪽으로 가면 선어대가 나오는데 거기를 지나 반변천 북쪽에 형성된 들판이 송천원이다. 조선후기 안동지역의 재지사족들은 자신들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토지를 확대해나갔다. 이는 경영의 편의성 때문이다. 고성이씨는 19세기 읍성 동쪽의 마평원과 남쪽의 남선에 집중적으로 토지를 확대해 나갔는데, 본 문기를 통해 고성이씨의 거주지 주변의 토지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매매명문의 마지막에는 방매자의 이름과 수결만 있으며, 증인과 筆執은 따로 있지 않다. 방매자 김석이가 명문을 작성하면서 증인을 따로 두지 않아도 토지 매매를 증명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명문의 내용이 종이의 2/3에 못미치기 때문에 종이의 왼쪽 윗부분이 많이 훼손되었지만, 글씨를 쓴 부분은 상태가 양호하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안동학연구』 6집, 이욱, 한국국학진흥원, 2010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김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