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4년 10월 13일, 敦昇이 安東東先面鋤屹洞員에 있는 논 4두락을 350냥을 받고 5년 뒤에 還退하는 조건으로 친형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환퇴명문
내용 및 특징
1904년(光武 8) 10월 13일, 敦昇이 安東東先面鋤屹洞員에 있는 논 4두락을 350냥을 받고 5년 뒤에 還退하는 조건으로 친형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환퇴명문이다.
이 문서에서는 토지를 방매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꼭 지출해야 할 일이 있다(切有用處)’라고 하였는데, 조선후기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토지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조선전기에는 토지방매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했다. 그러나 토지매매가 일상화된 조선후기에는 이처럼 ‘꼭 지출해야 할 일이 있다(切有用處)’라거나 ‘긴급하게 사용할 일이 있다(緊有用處)’와 같이 표현하였다.
이 문서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安東東先面鋤屹洞員에 있는 氣字 34번의 논 十三負一束으로, 두락으로는 四斗落이며, 매도자인 돈승이 부모에게 상속받은 토지였다. 상속받은 토지이고 또 나중에 환퇴받아야 하기 때문에 친형에게 넘긴 것으로 보인다. 즉 이 문서는 완전방매가 5년 뒤에 환퇴받는 조건이 붙어 있는 명문인 것이다.
통상 매매가 확정되고 매매명문을 작성하여 넘겨주는데, 이를 新文記라고 한다. 그리고 매매가 이루어지면 이러한 신문기와 함께, 해당 토지의 소유가 바뀔 때마다 작성된 모든 문서들도 함께 넘겨주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넘겨주는 이전의 토지매매나 상속관련 문서를 本文記 또는 舊文記라고 한다. 그런데 이번 거래에서는 그 이전의 구문기에 나와있는 토지 모두를 일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문기에 나와 있는 토지 중 일부만 매도하였다. 때문에 구문기를 넘겨주지 못하고 이번 거래에서 작성한 신문기만 넘겨준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서를 근거로 후일의 쟁송에 대비하라고 하였다.
일반적인 매매명문에서는 三切隣이 증인과 筆執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이 문서는 매도자인 돈승이 곧 필집이었다. 그리고 별도의 증인은 없다. 아마도 친형제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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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