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2년 12월, 權君瑞가 安東松川鳳尾洞 東邊의 松楸와 山을 錢文 130兩 받고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902년(광무 6) 12월, 權君瑞가 安東松川鳳尾洞 東邊의 松楸와 山을 錢文 130兩 받고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본 문기는 송추와 산을 방매하면서 작성한 것이다. 거래일은 ‘光武六年十二月日’이다. 조선시대에 작성된 매매명문에는 중국의 연호를 쓴 다음 간지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데, 본 문기는 1902년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대한제국의 광무 연호를 사용하였다. 거래는 12월에 이루어졌으며, 날짜는 ‘日’만 쓰고 기재하지 않았다.
매입자의 이름도 생략되었다. 당시에는 매입자를 기재하지 않아도 문기만 가지고 있으면 증서로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매입자가 없는 백지의 매도증서가 많이 작성되었다. 그런데 고성이씨 塔洞派 종택에서 이 문기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매입자는 고성이씨로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1904년(광무 8) 고성이씨 ‘塔洞宅’이 松川員鳳尾洞의 토지 1부 3속, 1두락을 매입한 적이 있다(KSAC+K04+KSM-XE.1904.4717-20120630.000425100710).
권군서가 송추를 포함한 산을 방매한 이유를 ‘要用所處’라고만 했다. 조선후기의 매매명문에는 ‘要用所處’를 비롯해 ‘切有用處’, ‘重用所致’, ‘適有要用’ 등의 일반적인 사유가 많이 보인다. 이처럼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않는 것은 입안을 받지 않고도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야 매매는 전답 매매처럼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중묘소를 형성하거나 땔감과 건축 자재를 마련하기 위한 산의 소유에 관심이 확대되면서 매매가 발생하였다.
산의 소재지는 松川鳳尾洞 東邊이다. 안동부동읍馬坪員(현재 용상동 일대)에서 동쪽으로 가면 선어대가 나오는데 거기를 지나 반변천 북쪽에 형성된 마을이 송천이다. 조선후기 안동지역의 재지사족들은 자신들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토지를 확대해나갔다. 이는 경영의 편의성 때문이다. 고성이씨는 19세기 읍성 동쪽의 마평원과 남쪽의 남선에 집중적으로 토지를 확대해 나갔는데, 20세기에는 마평원을 지나 동쪽으로 토지와 산야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매매명문의 맨 마지막에는 방매인, 증인, 筆執의 신분과 성명을 기록하고 그 밑에 署押을 한다. 해당 산의 방매자는 ‘標主 權君瑞 喪不着’라고 기재하였다. ‘標主’는 산의 주인을 의미한다. 권군서는 당시 상중이었기 때문에 서명할 자리에 ‘상불착’이라고 쓰고 서명하지는 않았다. 증인은 金萬伊로, 이름을 기재한 뒤에 수결 하였다. 필집은 따로 두지 않았다. 명문의 세 곳이 훼손되었지만,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은 없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안동학연구』 6집, 이욱, 한국국학진흥원, 2010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김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