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1년 9월 1일, 金乃貴와 金順三이 松川員 소재의 草家 6間과 家垈等 등을 65兩 받고 快業에게 매매하면서 작성해준 가사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91년(고종 28) 9월 1일, 金乃貴와 金順三이 松川員 소재의 草家 6間과 家垈等 등을 65兩 받고 快業에게 매매하면서 작성해준 가사매매명문이다.
토지 및 가대 등의 매매명문은 크게 세부분으로 이루어져있다. 맨 처음에는 거래일과 매입자의 이름을 기재한다. 본문에는 방매 사유, 전래 경위, 방매 소재지, 방매 가격 등을 언급한다. 마지막에는 방매자, 증인, 筆執의 신분과 성명을 쓰고 署押을 한다. 거래일은 ‘光緖拾柒年辛卯玖月初一日’이다. 중국의 연호를 먼저 기재한 다음 간지를 기재하였다. 매입자는 快業이며, 신분은 알 수 없다. 방매 이유는 ‘要用所致’라고 했다. 조선후기의 매매명문에는 ‘要用所致’를 비롯해 ‘切有用處’, ‘重用所致’, ‘適有要用’ 등의 일반적인 사유가 많이 보인다. 이는 입안을 받지 않고 문기를 점유하는 것으로도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방매인은 松川員에 소재하는 초가집 6칸과 가대를 매매하였다. 松川員은 안동부의 동쪽에 위치한다. 안동부동읍馬坪員(현재 용상동 일대)에서 동쪽으로 가면 선어대가 나오는데, 거기를 지나 반변천 북쪽에 松川員이 있다. 이 문기는 고성이씨 탑동파에 전해오는 것이다. 따라서 최종 매입자는 고성이씨로 볼 수 있다. 고성이씨는 송천원에 집뿐만 아니라 토지(KSAC+K04+KSM-XE.1904.4717-20120630.000425100710)와 산(KSAC+K04+KSM-XE.1902.4717-20120630.000425100725)을 매입하기도 했다.
본문의 말미에는 차후 이 거래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서를 증거자료로 삼아 관에 고하여 바로 잡으라고 했다. 이는 매매명문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문건임을 의미하며, 표기상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매매명문의 맨 마지막에는 집 주인 金乃貴와 金順三 및 증인 琴技根의 이름과 수결이 기재되어 있다. 매매명문의 왼쪽 부분이 훼손되었지만, 내용을 알아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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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