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6년 1월 21일, 李生員이 府東邑前是洞員에 있는 논을 화폐 115냥을 받고 金相鎭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56년(哲宗 7) 1월 21일, 李生員이 府東邑前是洞員에 있는 논을 金相鎭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방매자인 이생원이 사는 곳은 馬坪이다. 작년 4월 12일에 鄕吏인 金最彬에게 샀다가 1년이 못 되어 다시 金相鎭에게 파는 것이다. 김상진(1825~1896)의 본관은 義城이고, 자는 又成, 호는 節溪이다. 이 문서는 고성이씨 탑동종택 매매명문의 하나로, 원래는 本文記로서 점련되어있던 것이 분철되어 남아 있는 것이다.
논을 파는 이유는 ‘要用所致’라고 하여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조선후기 토지매매시의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매매 대상지의 위치는 府東邑前是洞員이고, 지번은 懷字 25번과 26번이며, 면적은 19負 7束과 4부 3속을 합한 24負의 소출이 나는 4마지기[斗落只]라고 하였다. 懷字는 천자문의 순서에 따라 전답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전래 경위는 자신이 매득한 것이라고 하였다. 매매 가격은 화폐 115냥이다. 이생원은 본문기 8장을 이 문기와함께 김상진에게 넘겨주었다.
문서의 본문 마지막에 뒷날 분쟁이 있을 경우 이 문기를 증거로 삼으라는 담보문건을 기재하였다. 마지막으로 매매의 법적 효력 발생을 위해 三切隣이 증인과 筆執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이 거래에는 증인으로 姜正華와 權이 참여하여 성명을 쓰고 서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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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