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5년 2월 26일, 醫局의 城上 月○이 安東府北先靑磨上坪員의 札字 소재의 논 10負 2束, 3斗落을 錢文 80兩 받고 塔洞別備公所에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55년(철종 6) 2월 26일, 醫局의 城上 月○이 安東府北先靑磨上坪員의 札字 소재의 논 10負 2束, 3斗落을 錢文 80兩 받고 塔洞別備公所에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일반적으로 토지매매명문의 맨 앞에는 거래일과 토지 매입자를 표기한다. 거래일은 ‘咸豊五年乙卯二月二十六日’이다. 중국 연호를 먼저 쓴 다음 간지를 쓰는 것으로 연도를 표기했는데, 이는 토지매매명문이 사실상 공식적인 명문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매입자는 ‘塔洞別備公所’이다. 탑동은 고성이씨의 동성마을이고, ‘別備公所’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만든 소이다. 별비공소가 어떠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고, 어떠한 업무를 수행했는지 용어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고성이씨 문중에서 방매 토지를 구입한 것은 사실이다.
조선후기 문중에서는 문중활동을 하기 위해 다양한 문중조직을 만들었다. 이를테면 문중의 자제들이 공부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贍學所, 종택이나 사당 혹은 亭舍 등을 수리하기 위한 營建所, 혼례와 장례 등에 상부상조하기 위한 洞別所 등 다양하다. 이러한 조직의 운영 경비는 所 마다 독자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하였다. 의국의 방매 토지를 탑동별비공소에서 구입했다는 것은 탑동별비공소의 독자적인 경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본 문기에는 의국의 大廳을 수리하기 위한 경비가 부족하여 의국 소속의 논을 방매한다고 했다. 堂中에서는 牌旨를 내어서 성상에게 토지 방매를 위임하였다. 토지매매가 확정되면 해당 토지에 대한 신문기와 더불어 구문기도 함께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해당 토지의 구문기에는 이번에 방매하지 않는 전답이 포함되어 있어, 구문기를 줄 수 없다고 했다. 차후 사림들이 해당 토지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면 신문기로 증빙하라고 한다.
방매하는 토지의 소재지는 北先靑磨上坪員에 위치한다. 소재지 다음의 ‘札字’는 전답의 字號로 천자문의 순서에 따라 전답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토지의 규모는 논 10부 2속, 3두락이다. 10부 2속은 이 논에서 소출되는 양을 의미하며, 3두락은 파종할 때 드는 곡식의 양을 가리킨다. 본 문기에는 결부수와 두락을 함께 표기하였다.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결부제를 사용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16세기까지는 두락을 선호하다가 17세기 이후 결부와 두락을 함께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매매명문의 맨 마지막에는 방매인, 증인, 筆執이 각각의 신분과 성명을 기록하고 그 밑에 署押을 하는 것으로 끝난다. 해당 토지의 방매자는 의국의 城上이다. 여기서 성상은 의국 소속의 노비를 일컫는다. 노비 가 이름을 쓰고 수결하였다. 노비 가운데 글자를 알면 수결을 하지만, 글자를 모르는 경우에는 奴의 경우 왼손 긴 손가락 마디의 모양을 그리고 그 안에 左寸이라고 표기한다. 婢의 경우 오른쪽 손가락 마디의 모양을 그리고 그 안에 右寸이라고 쓴다. 토지매매명문의 종이와 글씨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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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