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5년 4월 12일, 金最彬이 府東邑前是洞員에 있는 논을 화폐 105냥을 받고 李生員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55년(哲宗 6) 4월 12일, 金最彬이 府東邑前是洞員에 있는 논을 李生員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방매자인 김최빈은 鄕吏 신분으로 이 문서를 직접 작성하였다. 이 문서는 고성이씨 탑동종택 매매명문의 하나로, 원래는 本文記로서 점련되어있던 것이 분철되어 남아 있는 것이다.
논을 파는 이유는 ‘緊急所致’라고 하여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조선후기 토지매매시의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매매 대상지의 위치는 府東邑前是洞員이고, 지번은 懷字 25번과 26번이며, 면적은 19負 7束과 4부 3속을 합한 24負의 소출이 나는 4마지기[斗落只]라고 하였다. 懷字는 천자문의 순서에 따라 전답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이 논의 매매 가격은 화폐 105냥이다. 특이한 것은 1800년부터 1847년까지는 매매 가격이 120냥에서 130냥으로 올랐는데, 오히려 1855년인 이때의 매매 가격은 105냥으로 떨어졌다는 점이다. 김최빈은 이 문기와 함께 매매 대상물 토지와 관련된 이전의 모든 本文記 7장을 함께 이생원에게 넘겨주었다.
일반적인 매매명문에서는 三切隣이 증인과 筆執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이 문서는 논 주인이 필집의 역할까지 맡아 직접 이 문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증인으로 權希祿과 李厚奉이 성명을 쓰고 서압을 하였다. 이후봉은 1847년 1월 7일과 2월 11일 이 논을 팔 때에도 증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안동학연구』 6집, 이욱, 한국국학진흥원, 2010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