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7년 2월 11일, 權貴學이 府東邑前是洞員에 있는 논을 화폐 130냥을 받고 金最彬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47년(憲宗 13) 2월 11일, 權貴學이 府東邑前是洞員에 있는 논을 金最彬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방매자인 권귀학은 한 달 전인 1월 7일에 김계종에게 이 논을 매입했었는데, 얼마 안 되어 다시 판 것이다. 이 문서는 고성이씨 탑동종택 매매명문의 하나로, 원래는 本文記로서 점련되어있던 것이 분철되어 남아 있는 것이다.
논을 파는 이유는 ‘有緊用處’라고 하여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조선후기 토지매매시의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매매 대상지의 위치는 府東邑前是洞員이고, 지번은 懷字 25번과 26번이며, 면적은 19負 7束과 4부 3속을 합한 24負의 소출이 나는 4마지기[斗落只]라고 하였다. 懷字는 천자문의 순서에 따라 전답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매매 가격은 화폐 130냥이다. 매매 토지와 관련하여 이전에 작성했던 문기 즉 舊文記나 本文記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는 것이 관례였으며, 만일 구문기를 매입자에게 넘겨주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는 것이 상례였다. 그런데 이 문서에는 그에 대한 언급 없이 바로 담보 문구를 기재하였다.
일반적인 매매명문에서는 三切隣이 증인과 筆執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이 문서는 필집은 없고 증인이 2명 참여하여 성명을 쓰고 서압을 하였다. 증인은 李厚奉과 權辰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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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