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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년 김최빈(金最彬)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4+KSM-XE.1847.4717-20120630.000425100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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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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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권귀학, 김최빈, 이후봉, 권진학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47
형태사항 크기: 44 X 36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법흥 고성이씨 탑동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법흥동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47년 김최빈(金最彬)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47년 2월 11일, 권귀학부동읍전시동원에 있는 논을 화폐 130냥을 받고 김최빈에게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계약서이다. 파는 사람인 권귀학은 한 달 전인 1월 7일에 김계종에게 이 논을 사들였었는데, 얼마 안 되어 다시 판 것이다. 논을 파는 이유는 ‘긴요하게 쓸 데가 있어서’라고 하여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조선후기 토지매매시의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매매 토지와 관련하여 이전에 작성했던 구(舊)계약서[본(本)계약서]는 사는 사람에게 모두 넘겨주는 것이 관례였으며, 만일 구계약서를 사는 사람에게 넘겨주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 상례였다. 그런데 이 계약서에는 그에 대한 언급이 없다.
서은주

상세정보

1847년 2월 11일, 權貴學府東邑前是洞員에 있는 논을 화폐 130냥을 받고 金最彬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47년(憲宗 13) 2월 11일, 權貴學府東邑前是洞員에 있는 논을 金最彬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방매자인 권귀학은 한 달 전인 1월 7일에 김계종에게 이 논을 매입했었는데, 얼마 안 되어 다시 판 것이다. 이 문서는 고성이씨 탑동종택 매매명문의 하나로, 원래는 本文記로서 점련되어있던 것이 분철되어 남아 있는 것이다.
논을 파는 이유는 ‘有緊用處’라고 하여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조선후기 토지매매시의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매매 대상지의 위치는 府東邑前是洞員이고, 지번은 懷字 25번과 26번이며, 면적은 19負 7束과 4부 3속을 합한 24負의 소출이 나는 4마지기[斗落只]라고 하였다. 懷字는 천자문의 순서에 따라 전답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매매 가격은 화폐 130냥이다. 매매 토지와 관련하여 이전에 작성했던 문기 즉 舊文記나 本文記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는 것이 관례였으며, 만일 구문기를 매입자에게 넘겨주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는 것이 상례였다. 그런데 이 문서에는 그에 대한 언급 없이 바로 담보 문구를 기재하였다.
일반적인 매매명문에서는 三切隣이 증인과 筆執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이 문서는 필집은 없고 증인이 2명 참여하여 성명을 쓰고 서압을 하였다. 증인은 李厚奉權辰學이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안동학연구』 6집, 이욱, 한국국학진흥원, 2010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최연숙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47년 김최빈(金最彬)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道光二十七年丁未二月十一日鄕吏金最彬前明文
右明文事段矣有緊用處自己買得
東邑
前是洞員懷字二十五畓拾玖負
柒束二十六畓內肆負參束肆斗落只畓
庫乙折價錢文壹百參拾兩右人前永永
放賣爲去乎日後如或有雜談以此
文告官卞正事

畓主 權貴學 [署押]
證人 李厚奉 [署押]
權辰學 [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