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7년 1월 7일, 김계종이 부동읍전시동원에 있는 논을 화폐 130냥을 받고 권귀학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47년(憲宗 13) 1월 7일, 김계종이 부동읍전시동원에 있는 논을 권귀학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한글과 한문이 병용되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한문을 써서 작성하였다. 즉, 토지의 지번과 면적, 본문기의 수량 등은 한문으로 적어 혹 잘못 이해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예방하였다. 김계종은 1836년(憲宗 1) 1월 8일에 貢生 金道源에게 130냥을 주고 매입하였는데, 이때에 권귀학에게 같은 가격을 받고 판 것이다.
방매 사유는 ‘이뫼차’라고 하여 구체적으로 들고 있는데, 이뫼(移買)는 바로 기존의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서 다른 땅을 사는 것을 말한다. 안동 지역은 19세기 들어 토지매매의 사유로 이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데, 이는 안동지역 양반들이 중앙관직으로의 진출이 제한되면서 가급적이면 거주지 부근이나 이미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곳 부근에 토지를 집적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된다.
매매 대상지의 위치는 부동읍전시동원이고, 지번은 懷字 25번과 26번이며, 면적은 19負 7束과 5부를 합한 24負 7束의 소출이 나는 4마지기[斗落只]라고 하였다. 懷字는 천자문의 순서에 따라 전답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매매 가격은 화폐 130냥이다. 권귀학은 이 논을 매입한 지 한 달 뒤인 2월 11일에 향리인 金最彬에게 같은 가격을 받고 판다.
일반적인 매매명문에서는 三切隣이 증인과 筆執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이 문서는 논 주인이 필집의 역할까지 맡아 직접 이 문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증인으로 권계학과 니후봉이 성명을 쓰고 서압을 하였다. 니후봉은 동년 2월 11일과 1855년(哲宗 6) 이 논을 파는 과정에서도 증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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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