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6년 1월 8일, 貢生 金道源이 府東邑前是洞員에 있는 논을 화폐 130냥을 받고 金啓宗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36년(憲宗 2) 1월 8일, 貢生 金道源이 府東邑前是洞員에 있는 논을 金啓宗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고성이씨 탑동종택에는 매매명문이 272건이 남아 있는데, 보관하는 과정에서 점련하지 않고 분철시켜 놓았다. 이 문서도 그중 하나이다. 김도원이 논을 파는 이유는 ‘要用所致’라고 하여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조선후기 토지매매시의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이 논을 파는 김도원은 1827년(純祖 27) 12월 20일에 姜乭에게서 이 논을 130냥을 주고 매입하였는데, 이때에 김계종에게 같은 가격을 받고 판 것이다.
매매 대상지의 위치는 府東邑前是洞員이고, 지번은 懷字 25번과 26번이며, 면적은 19負 7束과 5부를 합한 24負 7束의 소출이 나는 4마지기[斗落只]라고 하였다. 懷字는 천자문의 순서에 따라 전답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매매 가격은 화폐 130냥이다. 보통 토지의 크기는 짐수[負數]나 마지기[斗落只], 배미[夜味] 등 보통 세 가지로 표기하는데, 이 세 단위를 다 나열하는 경우는 드물고 그 중 하나나 둘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여기에서는 짐수와 마지기로 표기하고 있다.
일반적인 매매명문에서는 三切隣이 증인과 筆執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이 문서는 논 주인이 필집의 역할까지 맡아 직접 이 문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증인 權厚가 성명을 쓰고 서압을 하였다. 문서 오른쪽 하단에는 매매 대상 토지의 소재지인 前是洞을 한글로 ‘앞시골’이라 쓰고 있다.
고성이씨 탑동종택의 토지매매문기를 보면 18세기 이후 거주지 인근의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이는 중앙관직으로의 진출이 제한되면서 가급적이면 거주지 부근이나 이미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곳 부근에 토지를 집적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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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