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0년 2월, 其秀가 4구의 노비를 錢文 90兩 받고 宗兄 定秀에게 매매하면서 작성해준 노비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30년(순조 30) 2월, 其秀가 4구의 노비를 錢文 90兩 받고 宗兄 定秀에게 매매하면서 작성해준 노비매매명문이다.
본 문기의 맨 앞에는 거래일과 매입자를 기재하였다. 거래일은 ‘道光十一年庚寅二月日’로 표기하였다. 조선시대 일기를 비롯한 개인적인 문서에는 간지만 기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매명문에는 중국의 연호를 쓴 다음 간지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본 문기의 연호와 간지가 일치하지 않는다. 도광11년은 1831년이고, 경인년은 1830년이다. 연호를 착각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매매명문에는 연, 월, 일을 적지만, 본 문기에는 날짜가 생략되었다.
노비의 소유주가 노비를 매매하는 이유는 ‘位畓’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위답은 제사에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경작하는 논이다. 매도자가 매매하는 노비는 傳來婢 允每의 1소생 婢 後女(丙寅生), 3소생 婢 芿叱郞(壬申生), 5소생 奴 貴根(壬午生), 6所生 奴 命允(丙戌生)이다. 모두 4구로, 매매가는 90兩이다. 조선시대 토지나 노비를 매매할 경우 거래 수단은 포목, 미곡, 소, 화폐 등이었다. 하지만 시기마다 조금씩의 변화가 있었다. 17세기까지는 포목, 미곡 등 현물화폐를 선호했다면, 상평통보의 유통이 활발해지는 18세기 이후에는 화폐를 훨씬 많이 사용하였다. 19세기에는 대부분 화폐로 거래하였다.
매매명문의 마지막에는 방매자, 증인, 筆執의 신분과 성명을 쓰고 그 아래 署押을 한다. 글을 아는 경우는 수결하고, 글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手寸이라 하여 가운데 손가락 마디를 그려 표시하였다. 본 문기에서 매도자는 ‘財主 自筆 三從弟 其秀’로 기재하고 수결하였다. 매도자는 필집을 따로 두지 않고 본인이 매매명문을 작성하였다. 증인은 ‘三從弟 邦秀’이며, 수결은 생략되었다. 명문은 침수로 얼룩이 번졌지만, 글씨가 선명하고 보존 상태도 양호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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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