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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8년 옥매(玉梅)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4+KSM-XE.1828.4717-20120630.000425100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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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옥매, 이흥근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28
형태사항 크기: 40 X 35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법흥 고성이씨 탑동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법흥동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28년 옥매(玉梅)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28년 1월 10일, 옥매안동오현원에 있는 논밭을 화폐 15량을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계약서이다. 그런데 옥매가 팔면서 작성한 이 토지매매계약서에는 사는 사람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과 서로 잘 아는 사이여서 별도로 표기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산 사람은 고성이씨로 추정된다. 토지의 소재지인 안동부동읍오현원이 고성이씨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동읍에는 고성이씨의 전답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기 때문이다. 증인이 고성이씨의 생원 이흥근인 것도 매입자가 고성이씨로 추정되는 이유이다.
서은주

상세정보

1828년 1월 10일, 玉梅安東吾峴員에 있는 枝字 밭 4束, 논 11負 6束, 밭 1負 7束 등 세 곳을 15兩 받고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28년(순조 28) 1월 10일, 玉梅安東吾峴員에 있는 枝字 밭 4束, 논 11負 6束, 밭 1負 7束 등 세 곳을 15兩 받고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토지매매명문에는 거래일, 매입자, 방매사유, 방매토지의 전래 경위, 방매 토지의 소재지와 면적, 방매자의 신분과 이름 및 증인과 筆執의 신분과 이름이 표기된다. 그러나 1828년 1월 10일 옥매가 방매하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에는 매입자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 매입자가 방매자와 서로 잘 아는 사이여서 별도로 표기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매입자는 고성이씨로 추정된다. 토지의 소재지인 安東府東邑吾峴員이 고성이씨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東邑에는 고성이씨의 전답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기 때문이다. 증인이 고성이씨의 生員 李興根인 것도 매입자가 고성이씨로 추정되는 이유이다.
방매토지의 전래 사유는 크게 전래받은 토지와 본인이 매득한 토지로 나눌 수 있다. 전래의 경우에는 16세기에는 ‘父邊’, ‘母邊’, ‘夫邊’, ‘妻邊’ 등 자세히 기록했다. 그러나 후기로 갈수록 ‘傳來’로만 표기한 사례가 많다. 조선전기에는 토지매매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매매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했지만, 조선후기 토지매매가 자유로워지면서 명문의 형식에 덜 얽매이게 되었다. 옥매 역시 전래사유를 매득한 것이라고 했다. 고성이씨가에 전해오는 토지매매명문을 통해 이것은 1769년(영조 45) 外三寸 月暹로부터 구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옥매吾峴員 枝字 밭 4속, 논 11부 6속, 밭 1부 7속 등 세 곳의 토지를 방매하면서 15兩을 받았다. 1769년 똑 같은 소재지 세 곳의 토지를 10兩에 구입했다. 59년이 흘러 1.5배의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당시의 통상적인 매매 가격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고성이씨 탑동파에 전해오는 1827년(순조 27) 府東邑前是洞員의 논 19부 7속이 130냥에 거래되었고(KSAC000425100681), 1855년(철종 6) 北先靑磨上坪員의 논 10부 2속도 80량에 거래되었다(KSAC000425100691). 토지의 비옥도를 고려한다고 해도 논 11부 6속과 밭 12부 1속이 15냥에 거래된 것은 시세의 1/6 정도이다. 매입자와 방매자 사이를 알 수는 없지만 혈연적으로 매우 가까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1828옥매의 나이는 적어도 70이 넘었을 것이다. 옥매가 매입한 토지를 다시 파는 데 59년이 흘렀기 때문이다. 옥매는 토지를 구입한 이후 본인의 소유로 관리해왔다.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성리학적 예제가 사회저변으로 확대되어 여성의 생활 범위는 상당히 제한되었다. 그러나 옥매의 이름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방매한 것을 통해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안동지역 여성의 경제활동의 한 단면을 파악할 수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안동학연구』 6집, 이욱, 한국국학진흥원, 2010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김명자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28년 옥매(玉梅)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道光八年戊子正月初十日
右明文事段有用處自己買得是在
東邑
吾峴員枝字七十三田四束七十五畓拾
壹負六束七十六田壹負七束庫乙價折
錢文拾伍兩依數捧上爲遣本文
記壹丈幷以永永放賣爲去乎日後
如有雜談是去等以此文後考事

畓主 玉梅 [右掌]
筆執 李生員 興根 [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