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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7년 김점삼(金點三)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4+KSM-XE.1827.4717-20120630.000425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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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김효원, 김점삼, 이중복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27
형태사항 크기: 42 X 42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법흥 고성이씨 탑동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법흥동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27년 김점삼(金點三)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27년 12월 12일, 김효원부동박곡원의 논을 화폐 170냥을 받고 김점삼에게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계약서이다. 계약서 본문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파는 이유인데 ‘이요차(移要次)’라고 했다. ‘이요차’는 ‘이매(移買)’와 비슷한 의미로 소유한 토지가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토지를 팔아서 거주지와 가깝거나 경작하기 편리한 곳의 토지를 다시 사려는 것이다. 토지를 팔 때는 해당 거래에 대한 계약서인 신(新)계약서와 파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전에 작성된 계약서인 구(舊)계약서도 함께 넘겨준다. 그런데 김효원은 화재로 구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토지를 사는 사람에게 구계약서를 줄 수 없다고 했다. 마지막에는 차후 이 거래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이 계약서를 증거자료로 관에 고하여 바로 잡으라고 했다. 이는 매매계약서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문건임을 의미한다.
서은주

상세정보

1827년 12월 12일, 金孝源府東朴谷員의 貌字 논 1負 6束, 辨字 논 9負를 비롯해 다섯 곳을 170兩 받고 金點三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27년(순조 27) 12월 12일, 金孝源府東朴谷員의 貌字 논 1負 6束, 辨字 논 9負를 비롯해 다섯 곳을 170兩 받고 金點三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토지매매명문의 맨 앞에는 거래일과 매입자가 표기되어있다. 거래일은 ‘道光七年丁亥十二月十二日’이다. 중국 연호를 먼저 쓰고 다음에 干支를 표기하였다. 거래 일자는 12월 12일이다. 토지매매는 대개 추수가 끝난 10월부터 다음해 3월에 많이 이루어진다. 거래일 다음에 ‘金點三處明文’이라고 적었다. 김점삼에게 주는 명문으로, ‘處’ 대신 ‘前’ 또는 ‘茂火’, ‘亦中’으로도 표기된다.
토지매매명문 본문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방매사유이다. 이 문기에는 ‘移要次’라고 했다. 조선후기 토지매매가 활발해지면서 ‘要用所致’, ‘切有要用’ 등 일반적인 사유를 적는 사례가 많지만 본 문기는 방매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移要次’는 ‘移賣’와 비슷한 의미로 소유한 토지가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토지를 방매하여 거주지와 가깝거나 경작하기 편리한 곳에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이다. 전래 사유는 크게 전래받은 것과 매득 토지로 나눌 수 잇는데, 해당 토지는 전래받은 것이라고 했다.
토지의 소재지는 府東朴谷員에 있다. 방매한 토지는 모두 다섯 곳인데 문기의 중간이 훼손되어 일부분의 내용은 파악할 수 없다. 貌字 52지번 논 1負 6束, 辨字 29지번 논 9負와 31지번 논 1부 1속은 알 수 있으나, 나머지 두 곳의 字號와 지번 및 규모는 알 수 없다. 김효원은 토지를 방매한 댓가로 170냥을 받았다. 조선시대 토지매매 수단은 포목, 미곡, 소, 화폐 등이 있으나, 시기별로 매매수단은 달랐다. 17세기가지는 대체로 포목, 미곡 등 현물화폐를 사용했으나, 상평통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18세기 이후의 매매명문에는 포목이나 미곡 대신 화폐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
토지를 방매할 때는 해당 거래에 대한 문기인 新文記와 방매자가 매득하거나 전래받은 토지라도 매득한 경우 이전에 작성된 문기인 舊文記도 함께 넘겨준다. 그런데 김효원은 화재로 구문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토지 매입자에게 구문기를 줄 수 없다고 했다. 마지막에는 차후 이 거래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서를 증거자료로 관에 고하여 바로 잡으라고 했다. 이는 매매명문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문건임을 의미한다.
맨 마지막에는 방매인, 증인, 筆執의 신분과 성명을 기록하고 그 밑에 署押을 한다. 방매자 김효원은 필집을 따로 두지 않고 스스로 문기를 작성했다. 증인은 李仲福로, 이름 다음에 수결을 하였다. 이로써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김점삼에게 양도된다. 이 문기는 중간에 훼손된 부분이 있어 방매한 토지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지만, 방매사유를 ‘移要次’’로 밝힌 것은 특이한 사례이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안동학연구』 6집, 이욱, 한국국학진흥원, 2010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김명자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27년 김점삼(金點三)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道光七年丁亥十二月十二日金點三
明文
右明文事段以移要次傳來畓是在於府東▣▣
朴谷員貌字伍拾貳畓壹負陸束辨字貳拾玖
畓玖負▣▣▣(參拾畓)▣束參拾壹畓壹負壹束伍
拾▣…▣■■合五▣(作)▣…▣乙價折錢文壹
百柒拾兩乙依數捧上是遣本文記段傳
來畓故未得許給而燒火是遣右人處永永放賣
爲去乎日後子孫中若有雜談是去等持此文
告官卞正事

畓主 自筆 金孝源 [署押]
李仲福 [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