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7년 12월 12일, 金孝源이 府東朴谷員의 貌字 논 1負 6束, 辨字 논 9負를 비롯해 다섯 곳을 170兩 받고 金點三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27년(순조 27) 12월 12일, 金孝源이 府東朴谷員의 貌字 논 1負 6束, 辨字 논 9負를 비롯해 다섯 곳을 170兩 받고 金點三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토지매매명문의 맨 앞에는 거래일과 매입자가 표기되어있다. 거래일은 ‘道光七年丁亥十二月十二日’이다. 중국 연호를 먼저 쓰고 다음에 干支를 표기하였다. 거래 일자는 12월 12일이다. 토지매매는 대개 추수가 끝난 10월부터 다음해 3월에 많이 이루어진다. 거래일 다음에 ‘金點三處明文’이라고 적었다. 김점삼에게 주는 명문으로, ‘處’ 대신 ‘前’ 또는 ‘茂火’, ‘亦中’으로도 표기된다.
토지매매명문 본문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방매사유이다. 이 문기에는 ‘移要次’라고 했다. 조선후기 토지매매가 활발해지면서 ‘要用所致’, ‘切有要用’ 등 일반적인 사유를 적는 사례가 많지만 본 문기는 방매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移要次’는 ‘移賣’와 비슷한 의미로 소유한 토지가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토지를 방매하여 거주지와 가깝거나 경작하기 편리한 곳에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이다. 전래 사유는 크게 전래받은 것과 매득 토지로 나눌 수 잇는데, 해당 토지는 전래받은 것이라고 했다.
토지의 소재지는 府東朴谷員에 있다. 방매한 토지는 모두 다섯 곳인데 문기의 중간이 훼손되어 일부분의 내용은 파악할 수 없다. 貌字 52지번 논 1負 6束, 辨字 29지번 논 9負와 31지번 논 1부 1속은 알 수 있으나, 나머지 두 곳의 字號와 지번 및 규모는 알 수 없다. 김효원은 토지를 방매한 댓가로 170냥을 받았다. 조선시대 토지매매 수단은 포목, 미곡, 소, 화폐 등이 있으나, 시기별로 매매수단은 달랐다. 17세기가지는 대체로 포목, 미곡 등 현물화폐를 사용했으나, 상평통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18세기 이후의 매매명문에는 포목이나 미곡 대신 화폐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
토지를 방매할 때는 해당 거래에 대한 문기인 新文記와 방매자가 매득하거나 전래받은 토지라도 매득한 경우 이전에 작성된 문기인 舊文記도 함께 넘겨준다. 그런데 김효원은 화재로 구문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토지 매입자에게 구문기를 줄 수 없다고 했다. 마지막에는 차후 이 거래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서를 증거자료로 관에 고하여 바로 잡으라고 했다. 이는 매매명문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문건임을 의미한다.
맨 마지막에는 방매인, 증인, 筆執의 신분과 성명을 기록하고 그 밑에 署押을 한다. 방매자 김효원은 필집을 따로 두지 않고 스스로 문기를 작성했다. 증인은 李仲福로, 이름 다음에 수결을 하였다. 이로써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김점삼에게 양도된다. 이 문기는 중간에 훼손된 부분이 있어 방매한 토지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지만, 방매사유를 ‘移要次’’로 밝힌 것은 특이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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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