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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7년 이생원(李生員)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4+KSM-XE.1827.4717-20120630.0004251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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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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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류영춘, 이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27
형태사항 크기: 38 X 36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법흥 고성이씨 탑동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법흥동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27년 이생원(李生員)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27년 1월 16일, 유영춘창곡원의 밭을 화폐 48냥을 받고 이생원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계약서이다. 토지를 파는 이유는 ‘이매(移買)’이다. 해당 토지를 팔고 거주지 주변의 토지를 사려는 것이다. 이는 16세기 이후의 토지 경영방식의 변화를 말해준다. 15세기까지는 농장경영방식이 노비의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작개제에 기초했다면, 16세기 이후에는 전답에 대한 사적 소유권 의식이 진전됨과 동시에 토지의 경영방식도 지주제로 변화되어 갔다. 그에 따라 좀 더 효과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거주지 중심으로 토지집적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유영춘 역시 거주지 주변의 토지를 사기 위해 해당 토지를 판 것이다. 유영춘은 토지 거래를 할 당시 상중(喪中)이었기 때문에 서명을 하는 자리에 ‘상중이라 서명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상중인 사람이 매매에 참여하여 서명하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다.
서은주

상세정보

1827년 1월 16일, 柳英春蒼谷員의 駕字 밭 8負 7束, 3斗落只를 錢文 48兩 받고 李生員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27년(순조 27) 1월 16일, 柳英春蒼谷員의 駕字 밭 8負 7束, 3斗落只를 錢文 48兩 받고 李生員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토지매매명문은 크게 세부분으로 이루어져있다. 맨 앞에는 거래일과 매입자를 적는다. 본문에는 방매 사유, 방매토지의 전래 사유, 방매 토지의 소재지와 규모, 방매 토지의 가격 등을 적는다. 마지막 부분에는 방매자, 증인, 筆執의 신분과 이름을 적고 署押한다.
본 문기의 거래일은 ‘道光七年丁亥正月十六日’이다. 청나라 연호를 먼저 기재하고, 간지를 써서 연도를 나타냈다. 토지매매명문이 공식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거래일 다음에 ‘李生員前明文’이라고 적었다. 이생원에게 주는 명문으로, ‘生員’에는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덧칠이 되어 있어 알아보지 못하도록 했다.
토지의 방매 사유는 ‘移買’이다. 거주지 주변의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방매했던 것이다. 이는 16세기 이후의 토지 경영방식의 변화를 말해준다. 15세기까지는 농장경영방식이 노비의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작개제에 기초했다면, 16세기 이후에는 전답에 대한 사적 소유권 의식이 진전됨과 동시에 토지의 경영방식도 지주제로 변화되어 갔다. 그에 따라 좀 더 효과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거주지 중심으로 토지집적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유영춘 역시 거주지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매매한 것이다.
토지의 소재지는 蒼谷員이고 字號는 駕字이다. 15지번의 밭 7속과 16지번의 밭 8부이며, 모두 3두락이다. 조선시대 매매대상 토지 규모를 표기하는 방식은 結負數, 斗落只, 夜味 등이 있다.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토지 파악의 단위는 結負制였으나, 농민들은 斗落制가 더욱 익숙하기 때문에 두락제를 관행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17세기 이후에는 斗落과 結負 단위를 함께 쓰는 사례가 많다. 방매되는 토지의 전래 사유는 ‘傳來’라고만 했고, 상세하게 기재하지는 않았다. ‘전래’는 자신이 부모 혹은 조상, 친인척 등으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것이다. 해당 토지를 방매하면서 ‘本文記’, 즉 舊文記도 1장도 함께 넘긴다고 했다.
맨 마지막에는 방매인, 증인, 筆執의 신분과 성명을 기록하고 그 밑에 署押을 하는데, 서압은 대체로 수결로 한다. 이 문기에는 밭의 주인 柳英春의 성명만 기재되어있고, 증인과 필집은 없다. 입안을 받는 형식 조건인 증인이나 필집이 없는 경우 白文으로 매매되는 경우가 많다. 유영춘은 토지 거래를 할 당시 喪中이었기 때문에 서압을 하는 자리에 ‘喪不着’이라고 했다. 상중인 사람이 거래에 참여하여 서명하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안동학연구』 6집, 이욱, 한국국학진흥원, 2010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김명자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27년 이생원(李生員)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道光七年丁亥正月十六日李生員前明文
右明文爲事段矣亦移買次傳來田在於
谷員
駕字十伍田七束十六田八負三斗
落只庫乙價折錢文四十八兩乙依數捧
上是遣本文記一丈幷以右前永永
放賣爲去乎日後良中或有雜談
是去等持以此文告官卞正事

田主 自筆 喪人 柳英春 喪不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