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6년 11월 4일, 徐大가 府東邑前是洞員에 있는 논을 화폐 130냥을 받고 姜乭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16년(純祖 16) 11월 4일, 徐大가 府東邑前是洞員에 있는 논을 姜乭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논을 파는 이유는 ‘切有用處賣買次’라고 하여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는데, 조선후기 토지매매시의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즉, 꼭 쓸 곳이 있어서 매매한다는 말로, 토지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조선전기 토지방매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했던 것과는 다르다.
이 논을 파는 서대는 1814년(純祖 14) 12월 19일에 李日夫里에게서 이 논을 120냥을 주고 매입하였다. 그런데 이때에 강돌에게 130냥을 받고 판 것이다.
매매 대상지의 위치는 府東邑前是洞員이고, 지번은 懷字 25번과 26번이며, 면적은 19負 7束과 4부 3속을 합한 24負의 소출이 나는 4마지기[斗落只]라고 하였다. 懷字는 천자문의 순서에 따라 전답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매매 가격은 화폐 130냥이다. 보통 토지의 크기는 짐수[負數]나 마지기[斗落只], 배미[夜味] 등 보통 세 가지로 표기하는데, 이 세 단위를 다 나열하는 경우는 드물고 그 중 하나나 둘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여기에서는 짐수와 마지기로 표기하고 있다.
매매 토지와 관련하여 이전에 작성했던 문기 즉 舊文記나 本文記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는 것이 관례였으며, 만일 구문기를 매입자에게 넘겨주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는 것이 상례였다. 이 문서에는 본문기를 함께 방매한다고 하여, 몇 장을 넘겨주는 지는 구체적으로 쓰고 있지 않지만 이전의 동일 토지에 대한 매매문기들과 비교했을 때 3장의 본문기를 넘겨주었을 것이다.
일반적인 매매명문에서는 三切隣이 증인과 筆執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이 문서는 증인은 빠져있고 필집으로 權永孫이 참여하였으며, 매도자인 서대와 필집인 권영손이 각각 서압하여 이 문서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있다.
고성이씨 탑동종택에는 매매명문이 272건이 남아 있는데, 보관하는 과정에서 점련하지 않고 분철시켜 놓았다. 문서를 원래의 상태로 두지 않을 경우 문서 생성 당시의 상황이나 문서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를 찾아내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문서 역시도 점련되었던 것을 낱장으로 분리한 것이어서 실제 이 논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데 적지 않은 수고를 들일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이 집안 문서에 대해서는 기존의 논문(이욱, 「고문서를 통해본 안동과 휘주의 경제관과 경제생활」, 2010)이 있어 매매 대상 토지의 거래자, 거래 가격, 시기별 거래 사유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안동학연구』 6집, 이욱, 한국국학진흥원, 2010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