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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년 윤순암(尹順岩)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4+KSM-XE.1815.4717-20120630.000425100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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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유성복, 윤순암, 전완금, 김세희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15
형태사항 크기: 46 X 39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법흥 고성이씨 탑동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법흥동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15년 윤순암(尹順岩)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15년 11월 19일, 유성복조곡원의 밭과 음곡원의 논을 화폐 40냥을 받고 윤순암에게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계약서이다. 유성복이 논밭을 파는 이유는 ‘큰 흉년으로 빚을 갚을 길이 전혀 없어서’이다. 조선전기에는 토지거래가 법률적으로 제한되어서 관으로부터 허가를 받기 위해 토지의 매매이유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토지매매가 자유로워지면서 '요긴하게 쓸 데가 있어서' 등 일반적인 이유를 적는 사례가 많다. 본 계약서는 19세기 초반에 작성되었지만, 파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이 특징이다. 출처(出處)는 크게 전해 받은 토지와 자기가 사들인 토지로 나눌 수 있다. 이 계약서에는 전해 받은 밭이라고 했으며, 이전의 작성된 계약서가 1장 있어 조상이 사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은주

상세정보

1815년 11월 19일, 劉成福鳥谷員의 밭 2卜 1束과 陰谷員의 2卜 1束의 논을 40兩 받고 尹順岩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15년(순조 15) 11월 19일, 劉成福鳥谷員의 2卜 1束의 밭과 陰谷員의 2卜 1束의 논을 40兩 받고 尹順岩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매매명문은 내용상 크게 세부분으로 분류된다. 맨 앞에는 거래일과 매입자가 나온다. 본문에는 방매사유, 방매토지의 전래 경위, 방매토지의 소재지와 규모, 방매 전답의 가격 등을 적는다. 마지막에는 방매자, 증인, 筆執의 신분과 이름을 적고 署押한다.
거래일은 년, 월, 일로 표기한다. 본 문기에 보이는 거래일은 ‘嘉慶二十年乙亥十一月十九日’이다. 연도는 대개 중국 연호를 먼저 쓰고 다음에 干支를 쓴다. 일기나 사문서의 경우 간지만 표기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중국 연호와 간지를 함께 쓴 것은 토지매매명문이 공식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거래일 다음에 ‘尹順岩處明文’이라고 적었다. 윤순암에게 주는 명문으로, ‘處’ 대신 ‘前’ 또는 ‘茂火’, ‘亦中’으로도 표기된다.
이 문기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방매 사유로, ‘大無之年萬無報債之路’라고 기재하였다. 조선전기에는 토지거래가 법률적으로 제한되어서 관으로부터 立案을 받기 위해 토지의 매매사유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조선후기 토지매매가 자유로워지면서 ‘要用所致’, ‘緊用處’ 등 일반적인 사유를 적는 사례가 많다. 본 문기는 19세기 초반에 작성되었지만, 방매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전래 경위는 크게 전래받은 토지와 자기가 매득한 토지로 나눌 수 있다. 이 문기에는 전래된 밭이라고 했으며, 本文記가 1장 있어 조상이 매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토지의 소재지는 鳥谷員陰谷員으로만 표기되어 있어, 어디인지 알 수 없다. 다만 고성이씨 탑동파에 전래되는 1795년(정조 19)의 토지매매명문(KS02-3003-20039-00693)에는 음곡원의 소재지가 안동남선으로 기재되어 있다. 남선안동부 읍성 남쪽 낙동강 건너편에 있으며, 고성이씨 탑동파가 토지를 집적해 나간 곳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陰谷員남선에 소재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유성복이 매매한 토지의 규모는 조곡원음곡원을 합해 4부 2속이고, 매매 가격은 40냥이다. 본문의 말미에는 차후 이 거래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서를 증거자료로 삼을 것을 기재해 두었다. 이는 매매명문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문건임을 의미한다.
맨 마지막에는 방매인, 증인, 筆執의 신분과 성명을 기록하고 그 밑에 署押을 하는데, 서압은 대체로 수결로 한다. 이 문기에는 田畓主 劉成福, 證人 全完金, 筆執 金世熙로 기재되어있다. 18~19세기에는 관의 입안을 받지 않고 白文으로만 매매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매매명문의 형식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 문기는 상대적으로 매매명문의 형식을 잘 따르고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안동학연구』 6집, 이욱, 한국국학진흥원, 2010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김명자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15년 윤순암(尹順岩)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嘉慶二十年乙亥十一月十九日尹順岩處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矣亦當此大無之年萬無報
債之路故傳來田爲在鳥谷員陰谷員扶字一
百二十五田二卜一束果一百六畓二卜一束庫乙
價折錢文肆拾兩依數捧上爲遣右人處
本文記一丈幷以永永放賣爲去乎日後
某子孫中若有雜談是去等持此文告
官卞正事

田畓主 劉成福 [署押]
證人 全完金 [署押]
筆執 金世熙 [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