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5년 11월 19일, 劉成福이 鳥谷員의 밭 2卜 1束과 陰谷員의 2卜 1束의 논을 40兩 받고 尹順岩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15년(순조 15) 11월 19일, 劉成福이 鳥谷員의 2卜 1束의 밭과 陰谷員의 2卜 1束의 논을 40兩 받고 尹順岩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매매명문은 내용상 크게 세부분으로 분류된다. 맨 앞에는 거래일과 매입자가 나온다. 본문에는 방매사유, 방매토지의 전래 경위, 방매토지의 소재지와 규모, 방매 전답의 가격 등을 적는다. 마지막에는 방매자, 증인, 筆執의 신분과 이름을 적고 署押한다.
거래일은 년, 월, 일로 표기한다. 본 문기에 보이는 거래일은 ‘嘉慶二十年乙亥十一月十九日’이다. 연도는 대개 중국 연호를 먼저 쓰고 다음에 干支를 쓴다. 일기나 사문서의 경우 간지만 표기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중국 연호와 간지를 함께 쓴 것은 토지매매명문이 공식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거래일 다음에 ‘尹順岩處明文’이라고 적었다. 윤순암에게 주는 명문으로, ‘處’ 대신 ‘前’ 또는 ‘茂火’, ‘亦中’으로도 표기된다.
이 문기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방매 사유로, ‘大無之年萬無報債之路’라고 기재하였다. 조선전기에는 토지거래가 법률적으로 제한되어서 관으로부터 立案을 받기 위해 토지의 매매사유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조선후기 토지매매가 자유로워지면서 ‘要用所致’, ‘緊用處’ 등 일반적인 사유를 적는 사례가 많다. 본 문기는 19세기 초반에 작성되었지만, 방매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전래 경위는 크게 전래받은 토지와 자기가 매득한 토지로 나눌 수 있다. 이 문기에는 전래된 밭이라고 했으며, 本文記가 1장 있어 조상이 매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토지의 소재지는 鳥谷員과 陰谷員으로만 표기되어 있어, 어디인지 알 수 없다. 다만 고성이씨 탑동파에 전래되는 1795년(정조 19)의 토지매매명문(KS02-3003-20039-00693)에는 음곡원의 소재지가 안동남선으로 기재되어 있다. 남선은 안동부 읍성 남쪽 낙동강 건너편에 있으며, 고성이씨 탑동파가 토지를 집적해 나간 곳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陰谷員은 남선에 소재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유성복이 매매한 토지의 규모는 조곡원과 음곡원을 합해 4부 2속이고, 매매 가격은 40냥이다. 본문의 말미에는 차후 이 거래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서를 증거자료로 삼을 것을 기재해 두었다. 이는 매매명문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문건임을 의미한다.
맨 마지막에는 방매인, 증인, 筆執의 신분과 성명을 기록하고 그 밑에 署押을 하는데, 서압은 대체로 수결로 한다. 이 문기에는 田畓主 劉成福, 證人 全完金, 筆執 金世熙로 기재되어있다. 18~19세기에는 관의 입안을 받지 않고 白文으로만 매매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매매명문의 형식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 문기는 상대적으로 매매명문의 형식을 잘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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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