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4년 3월 3일, 李日興이 安東府東邑尺刀洞員의 밭 12卜 9束, 3斗落只를 25兩 받고 李生員宅 婢 福娘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14년(순조 24) 3월 3일, 李日興이 安東府東邑尺刀洞員의 밭 12卜 9束, 3斗落只를 25兩 받고 李生員宅 婢 福娘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토지매매명문에는 일반적으로 거래일과 매득자를 맨 앞에 쓰고, 본문에는 방매토지의 전래 경위, 방매 사유, 방매토지의 소재지와 면적, 방매하는 토지의 가격 등을 기록한다. 마지막에는 방매자, 증인, 筆執의 신분과 이름을 쓰고 署押한다. 그러나 방매자가 매득한 토지를 다시 방매하는 경우 구문기를 점련하기 때문에 방매토지의 소유지, 방매토지의 전래 경위 등이 생략된 경우도 있다.
이일흥이 방매하는 토지는 죽은 형이 매득한 것으로, ‘긴요하게 쓸데가 있어서’ 방매하게 되었다. 토지의 소재지는 安東府東邑尺刀洞員이다. 소재지 표기 다음에는 ‘連字五’가 표기되어있다. ‘連字’는 전답의 위치를 표시한 것으로, 字號라고 한다. 이것은 收租의 편의를 위해 몇 개의 結을 묶어 하나의 丁으로 하고 丁마다 천자순으로 붙인다. 자호 다음의 ‘五’을 가리킨다. 李在洙는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집문당, 2002)에서 전라도해남 지역의 매매명문에는 지번이 보이지 않으며, 지번의 사용여부는 지역적인 관행으로 설명했다.
방매한 토지의 규모는 12卜 9束, 3斗落이다. 結負는 수확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斗落은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조선시대 매매대상 토지 규모의 표기 방식은 結負數, 斗落, 夜味 등이 있다. 국가에서는 結負制를 보편적으로 사용하였으나, 일반 백성들은 16세기에는 斗落으로 많이 표기하다가 17세기 이후에는 斗落과 結負 단위를 함께 표기하기도 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두락을 먼저 적는 경우도 있고, 결부수를 먼저 적는 경우도 있다. 본 문기는 결부를 먼저 적은 다음 두락을 표기하였다.
본문의 말미에는 ‘나중에 후손 가운데 잡담이 생기거든 이것을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라고 하여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하였다. 이는 매매명문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문건임을 의미한다. 이일흥이 방매한 토지는 이생원 댁의 복랑이 매입하였다. 복랑은 주인을 대신해서 토지를 매입한 것이고, 실제 매입자는 이생원댁이다. 조선시대에는 양반이 직접 매매에 관여하지 않고 奴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러한 매매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奴가 있기도 했다. 본 문기처럼 婢가 주인을 대신해서 매매를 담당한 것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고성이씨 사이의 거래로 봐도 무방한데, 안동부동읍은 고성이씨가 17세기 이후 토지를 확대해 나가던 곳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매매명문의 맨 마지막에는 방매인, 증인, 筆執이 각각의 신분과 성명을 기록하고 그 밑에 署押을 하는 것으로 끝난다. 본 문기에는 방매인과 필집만 있고, 증인은 없다. 필집의 경우 ‘幼學 權’으로 표기하고 이름은 쓰지 않았다. 방매자와 매입자가 서로 증명할 수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생략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토지매매명문의 종이와 글씨 상태는 양호한 편이이다. 다만 침수로 몇 군데 변색되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안동학연구』 6집, 이욱, 한국국학진흥원, 2010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김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