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4년 12월 19일, 李日夫里가 府東邑前是洞員에 있는 논을 화폐 120냥을 받고 徐大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14년(純祖 14) 12월 19일, 李日夫里가 府東邑前是洞員에 있는 논을 徐大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보관 과정에서 점련하지 않고 분철되어 낱장으로 남아 있는 것 중의 하나이다. 이 논을 파는 이일부리는 1800년(正祖 24) 10월 28일에 金大福에게서 이 논을 120냥을 주고 매입하였다. 그런데 이때에 와서 다시 서대에게 같은 금액으로 파는 것이다.
논을 파는 이유는 ‘切有用處賣買次’라고 하여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는데, 조선후기 토지매매시의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즉, 꼭 쓸 곳이 있어서 매매한다는 말로, 토지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조선전기 토지방매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했던 것과는 다르다.
매매 대상지의 위치는 府東邑前是洞員이고, 지번은 懷字 25번과 26번이며, 면적은 19負 7束과 4부 3속을 합한 24負의 소출이 나는 4마지기[斗落只]라고 하였다. 懷字는 천자문의 순서에 따라 전답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매매 가격은 화폐 120냥이다. 보통 토지의 크기는 짐수[負數]나 마지기[斗落只], 배미[夜味] 등 보통 세 가지로 표기하는데, 이 세 단위를 다 나열하는 경우는 드물고 그 중 하나나 둘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여기에서는 짐수와 마지기로 표기하고 있다.
매매 토지와 관련하여 이전에 작성했던 문기 즉 舊文記나 本文記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는 것이 관례였으며, 만일 구문기를 매입자에게 넘겨주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는 것이 상례였다. 이 문서에는 본문기 2장을 함께 방매한다고 하여, 이미 이전에 2차례의 매매가 더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명문 본문의 마지막에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담보 문건을 기재하는데, ‘日後良中 或有雜談是去等 持此文告官卞正事’가 그것이다. 표기상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인 내용은 대동소이하였다. 마지막에는 토지 방매자와 이를 증명하는 필집과 증인의 성명을 쓰고 서압을 하는데, 필집 律生 金遇興과 증인 裵卓只가 서압을 하였다. 배탁지는 1827년 이 논을 매매할 때에는 증인으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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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