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년 10월 28일, 金大福이 府東邑前是洞員에 있는 논을 화폐 120냥을 받고 李日夫里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00년(正祖 24) 10월 28일, 金大福이 府東邑前是洞員에 있는 논을 李日夫里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보관 과정에서 점련하지 않고 분철되어 낱장으로 남아 있는 것 중의 하나이다. 고성이씨 집안에 전해오는 매매문서들을 검토한 결과 여러 차례에 걸쳐 매매문서가 작성되었고, 이 문서는 그 중 거래 초반의 것으로 보인다.
논을 파는 이유는 ‘許多喪債 報賞▣▣’라고 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들고 있다. 문서 아래 부분이 훼손되어 글자가 떨어져 나갔지만 문맥을 살펴볼 때 “無路”가 들어가야 할 듯하다. 즉, 많은 부채를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논을 파는 것이라는 말이다. 토지매매가 일상화된 조선후기에는 보통 구체적으로 사유를 적지 않고, ‘切有用處’라거나 ‘要用所致’와 같이 표현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이처럼 구체적으로 적어 매매 사유를 밝히고 있다.
매매 대상지의 위치는 府東邑前是洞員이고, 지번은 懷字 25번과 26번이며, 면적은 19負 7束과 4부 3속을 합한 24負의 소출이 나고 2필지[作] 4마지기[斗落只]라고 하였다. 懷字는 천자문의 순서에 따라 전답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매매 가격은 화폐 120냥이다. 이 논은 1856년까지 9차례에 걸쳐 매매가 성사되는데 그때마다 매매 가격에 변동이 있다. 초기에는 120냥에 거래되다가 130냥으로 오르고, 1856년에는 오히려 가격이 떨어져 115냥으로 거래되었다.
매매 토지와 관련하여 이전에 작성했던 문기 즉 舊文記나 本文記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는 것이 관례였으며, 만일 구문기를 매입자에게 넘겨주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는 것이 상례였다. 이 문서에는 본문기 2장을 함께 방매한다고 하여, 이미 이전에 2차례의 매매가 더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814년 이일부리가 이 논을 徐大에게 팔 때에도 본문기 2장을 함께 방매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 둘 중 어느 하나는 잘못된 것인데, 이 토지와 관련된 문기들을 보면 이 문기 작성 이전에는 한 차례의 매매만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본문의 본문기 2장은 본문기 1장의 오자로 보는 것이 맞다.
일반적인 매매명문에서는 三切隣이 증인과 筆執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이 문서는 裵末叱三이 증인으로, 鄕吏 權啓豊이 필집으로 참여하였으며, 논주인 김대복과 증인, 필집이 각각 성명을 쓰고 서압하여 이 문서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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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