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9년 ◯월 6일, 家奴 聖福宅이 화폐 50냥을 받고 東邑에 있는 논을 金就得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789년(正祖 13) ◯월 6일, 家奴 聖福宅이 東邑에 있는 논을 金就得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전반적으로 훼손이 심하여 일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매매명문에는 거래일, 매득자, 방매사유, 방매 토지의 전래 경위, 방매 토지의 소재지와 면적, 방매 전답의 가격, 담보 문건, 방매 토지의 주인 및 이를 증명하는 증인과 筆執의 신분과 이름이 기록된다. 이 문서의 경우에는 논 주인인 家奴 성복택이 직접 문서를 쓰고 서명하였다. 서압은 조선시대에는 보통 良人 이상의 남자들이 사용하였는데, 이 문서에서처럼 종의 신분이지만 글자를 아는 경우에는 서압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논을 파는 이유는 ‘切有用處’라고만 하고 구체적 사유를 들지 않았는데, 조선후기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논을 소유하게 된 경위는 ‘傳來’로, 전해 오던 것이라고 하였다. 매매 대상지의 위치는 東邑이고, 지번은 氣字 44번이며, 면적은 11負 5束의 소출이 나는 정도라고 하였다. 氣字는 천자문의 순서에 따라 전답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매매 가격은 화폐 50냥이다.
매매 토지와 관련하여 이전에 작성했던 문기 즉 舊文記나 本文記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는 것이 관례였다. 만일 구문기를 매입자에게 넘겨주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는 것이 상례였다. 이 문서도 본문기에 다른 문기가 함께 붙어 있어 줄 수 없다는 사유를 기록하고 있다. 문서의 본문 마지막에는 뒷날 분쟁이 있을 경우 이 문기를 증거로 삼으라는 담보문건을 기재하고, 매매 계약의 마지막 절차로서 논 주인이 성명을 쓰고 서압을 하였다. 이로써 방매자와 매득인 간의 모든 거래는 끝나고, 이 토지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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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