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9년 2월 7일, 月暹이 安東吾峴員에 있는 밭 4束, 논 11負 6束, 밭 1負 7束 등 세 곳을 10兩 받고 三寸侄 玉梅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769년(영조 45) 2월 7일, 月暹이 安東吾峴員에 있는 밭 4束, 논 11負 6束, 밭 1負 7束 등 세 곳을 10兩 받고 三寸侄 玉梅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토지매매 명문은 토지의 방매자와 매입자 사이에 법적인 효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로 작성된다. 매매명문에는 거래일, 매득자, 방매사유, 방매토지의 전래 경위, 방매 토지의 소재지와 면적, 방매자의 신분과 이름 및 이를 증명하는 증인과 筆執의 신분과 이름이 표기된다.
일반적으로 토지매매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는 추수를 끝낸 농한기인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이며, 특히 농사철이 가까워지는 2월에 매매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다. 月暹 역시 2월 7일 전답을 방매하였다. 매득자는 옥매인데, 고성이씨와 혼인한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추정된다. 첫째, 월섬의 三寸侄로 방매자와 혈연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노비는 아닐 것이다. 둘째, 玉梅가 1828년(순조 28) 같은 토지를 방매할 때 고성이씨가의 生員 李興根이 증인으로 표기되어 있다.
토지매매명문에 보이는 전래사유는 크게 전래받은 토지와 자기가 매득한 토지로 나눌 수 있다. 전래의 경우에는 16세기에는 ‘父邊’, ‘母邊’, ‘夫邊’, ‘妻邊’ 등으로 자세히 기록하며, 후기로 갈수록 ‘傳來’로 표기한 사례가 많다. 월섬이 방매한 토지는 매득한 것으로, 安東府東邑吾峴員 枝字에 있는 밭 2부 1속과 논 11부 6속이지만, 밭은 두 곳에 위치하고 있어 모두 세 곳의 전답을 매매하였다. 토지의 매매 가격은 10兩이다. 고성이씨 탑동파에 전해오는 토지매매명문을 보면, 1756년(영조 32) 城前員의 논 10부 5속은 65냥에 거래되었고(KSAC000425100696), 1789년(정조 13)에는 東邑 氣字 논 11부 5속은 50냥에 거래가 이루어졌다(KSAC000425100706). 비슷한 시기 근처의 논 1부 당 10냥 전후인 것을 고려할 때 논 11부 6속과 밭 2부 1속의 매매 가격 10냥은 시세의 약 1/10 정도이다. 토지의 비옥도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월섬이 질녀 옥매에게 거의 공짜로 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토지매매사유는 18세기의 일반적인 표기양식인 ‘切有用處’라고만 했기 때문에 토지를 방매한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할 수 없다. 다만 18세기 안동지역 사족의 사회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짐작해 볼 수는 있다. 안동지역의 사족은 정치적으로는 남인, 학맥으로는 퇴계학맥에 속하였다. 이들은 갑술환국 이후 정치활동이 향촌에 제한되면서 거주지와 먼 지역의 토지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아울러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 의식이 진전되면서 토지의 경영방식이 지주제로 바뀌게 되면서 효율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거주지 중심으로 토지를 집적하게 된다. 고성이씨 탑동파의 전답 역시 조선후기 이후 안동부 읍성 동쪽, 남쪽, 읍성 남쪽으로 흐르는 낙동강 건너편인 남선 등지에 집중되고 있다. 吾峴員은 안동부 읍성 동쪽에 위치하여 고성이씨의 거주지와 가깝다. 고성이씨가 토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매입했을 수도 있고, 월섬이 경작하기에 불편해서 방매했을 가능성도 높다.
본문의 말미에는 차후 이 거래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서를 증거자료로 삼을 것을 기재해 두었다. 이는 매매명문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문건임을 보여준다. 매매대상 토지 규모는 結負數, 斗落只, 夜味 등으로 표기하는데, 국가의 전답 파악 단위는 結負制가 보편적이다. 그러나 16세기에는 斗落으로 많이 표기하다가 17세기에는 斗落과 結負 단위를 함께 쓰는 경우도 많다. 월섬은 토지매매명문에 결부수로 표기하였다.
토지의 매입자는 월섬의 三寸侄 옥매이다. 18세기 후반 성리학적 예제가 정착되어 여성의 생활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었지만, 여전히 경제활동의 주체로 활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토지매매명문은 18세기 여성의 경제활동의 한 단면을 밝히는데 유용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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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