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2년 1월 28일, 鄕吏 金台龜가 府東邑乭丁洞員에 있는 전답을 화폐 101냥을 받고 李進士宅 奴 贊尙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762년(英祖 38) 1월 28일, 鄕吏 金台龜가 府東邑乭丁洞員에 있는 전답을 李進士宅 奴 贊尙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해에 이진사댁에서는 부동읍돌정동원에 있는 乾字 3~9번의 전답을 대거 매입하는데, 매입하는 토지 가운데 건자 3, 6, 7번은 밭이고, 4, 5, 8, 9번은 논이다. 4년전 이진사댁에서는 이 명문의 매득인으로 올라 있는 찬상을 대리인으로 하여 府東邑馬坪 아래 烏池員의 밭 18부 2속을 매입한 적이 있다. 이처럼 조선시대에는 실제 주인인 이진사가 매매당사자로 나서지 않고 자기 집안 종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토지매매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전답의 매도인은 鄕吏인 김태구로, 방매 사유는 ‘有移買事’라고 하였는데, 이매는 바로 기존의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서 다른 땅을 사는 것을 말한다. 안동 지역은 19세기 들어 토지매매의 사유로 이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데, 이는 안동지역 양반들이 중앙관직으로의 진출이 제한되면서 가급적이면 거주지 부근이나 이미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곳 부근에 토지를 집적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된다. 고성이씨 탑동종택도 18세기 이후 중앙권력에서 멀어지면서, 거주지 인근의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하기 시작했다. 주요 매입 지역은 현재의 용상동 일대와 남선면 지역이었으며, 매입 대상도 시기가 내려올수록 밭보다는 논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김태구가 이매하기 위해 파는 땅은 자기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매득했던 토지였다. 그 때문에 김태구는 본문에서 本文記 1장을 이 매매문서와 함께 방매한다고 언급한 것이다. 본문기란 매매 대상물의 과거 권리가 적힌 모든 문서를 말하며, 舊文記라고도 한다. 김태구가 파는 전답의 면적은 밭은 5負, 논은 47부이다. 매매 가격은 화폐 101냥이다. 토지의 면적은 짐수[負數]나 마지기[斗落只], 배미[夜味] 등 보통 세 가지 단위로 표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짐수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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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