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8년 8월 16일, 折衝 朴弼昌이 府東邑馬坪 아래 烏池員에 있는 밭을 화폐 50냥을 받고 李進士宅 奴 贊尙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758년(英祖 34) 8월 16일, 折衝朴弼昌이 府東邑馬坪 아래 烏池員에 있는 밭을 李進士宅 奴 贊尙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밭주인인 절충朴弼昌은 친동생인 절충朴弼奎를 필집으로 하여 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 밭을 사는 사람은 李進士宅 奴 贊尙으로, 찬상의 이름으로 1769년에도 府東邑乭丁洞員 乾字 전답을 구입하고 있다. 양반인 이진사가 땅을 매입하면서 이처럼 자기의 집안 종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토지매매를 하는 경우가 조선시대에는 일반적이었다.
토지를 방매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切有用處’라고 하였는데, 조선후기에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였다. 토지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조선전기에 토지방매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매매 대상 토지의 위치는 府東邑馬坪 아래 烏池員에 있는 子字田 23번과 34번이며, 토지 면적은 5負 2束과 13부 등 모두 18부 2속이다. 매매 가격은 화폐 50냥이다. 토지의 면적은 짐수[負數]나 마지기[斗落只], 배미[夜味] 등 보통 세 가지 단위로 표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짐수로 표기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매매를 할 때 대상물에 대한 과거 권리가 적힌 모든 문서를 매득자에게 넘겨주면서 그 점을 본문에 기재하였다. 이 토지에 대한 이전의 문서는 2장으로, 이것까지도 모두 매득자에게 넘겨주는데 이 문서를 本文記 또는 舊文記라고 한다. 본문의 마지막에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담보 문건을 기재하고, 방매인이 성명을 쓰고 서압을 하면 이날로부터 이 토지에 대한 매득인의 법적 권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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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