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2년 1월 6일, 李世慶이 安東府東邑馬坪員 밭 16負 4束을 50兩에 6촌 아우 李弘直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752년(영조 28) 1월 6일, 李世慶이 安東府東邑馬坪員 밭 16負 4束을 50兩에 6촌 아우 李弘直(1724~1768)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매명문이다.
토지매매명문에는 형식적이든 구체적이든 대부분 매매사유를 표기한다. 조선전기에는 토지거래를 제한했기 때문에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7세기 중반 이후 토지매매가 활발해지면서 ‘要用所致’, ‘緊用處’ 등 매매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문서에는 형식적인 매매 사유마저 기재하지 않았다.
토지의 매입자는 방매자의 6촌 아우 이홍직이다. 그는 외삼촌 權濂(1701∼1781)에게 수학했으며, 1754년(영조 30) 증광시 진사에 합격하였다. 이홍직의 스승 권렴은 霽山 金聖鐸의 문인이며, 1729년(영조 5)에는 密菴 李栽를 스승으로 섬기며 학문을 배웠다. 이홍직의 양자 李宗周(1753~1818) 역시 李象靖과 金宗德의 문인으로 1780년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이홍직은 가문은 퇴계학맥을 가학으로 전승했으며, 당대의 퇴계학맥의 핵심 인물들과 교유했다. 사회적 기반의 안정과 더불어 이홍직의 경제적 기반 역시 안정되었을 것이다. 고성이씨 탑동파에는 이홍직이 1752년뿐만 아니라 4년 뒤인 1756년에도 고성이씨로부터 安東城前員에 있는 논 10부 5속을 매입하였다.
이세경은 16부 4속의 밭을 50兩에 매도했다. 조선시대 토지매매거래 수단은 포목, 미곡, 소, 화폐 등이다. 그러나 시기마다 대표적인 교환수단의 변화가 있었다. 조선전기에는 포목, 미곡, 소 등 현물이 화폐대신 사용되었다. 상평통보의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토지매매에서도 현물 대신 화폐를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지게 되었다.
이 문서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安東府東邑馬坪員이다. 안동부성에서 동쪽으로 5리쯤 가면 낙동강과 반변천이 만나는 곳이 있다. 낙동강의 동쪽에 마평원(현재 용상동 일대)이 있다. 고성이씨는 낙동강과 반변천이 만나는 곳에 세거했는데, 그곳을 중심으로 부내, 마평원, 낙동강의 남쪽에 위치한 남선 등지에 토지를 집중적으로 확대하였다.
매매명문의 작성에는 방매인, 증인, 筆執 등이 참여하는데, 이 명문에는 증인과 집필을 따로 세우지 않고 토지의 주인 이세경이 자필로 작성하였다. 토지의 매도자와 매입자가 6촌 사이여서 증인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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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