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6년 8월 2일, 折衝金德元이 安東東先面鋤峴員에 있는 논 13부 1속을 돈 168냥을 받고 향리인 權遇駿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746년(英祖 22) 8월 2일, 折衝金德元이 安東東先面鋤峴員에 있는 논 13부 1속을 돈 168냥을 받고 향리인 權遇駿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에서는 토지를 방매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꼭 지출해야 할 일이 있다(切有用處)’라고 하였는데, 조선후기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토지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조선전기에는 토지방매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했다. 그러나 토지매매가 일상화된 조선후기에는 이처럼 ‘꼭 지출해야 할 일이 있다(切有用處)’라거나 ‘긴급하게 사용할 일이 있다(緊有用處)’와 같이 표현하였다.
이 문서에서 매매대상이 되는 토지는 安東東先面鋤峴員에 있는 氣字 34번의 논 十三負一束이며, 매도자인 김덕원 자기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매득했던 토지였다. 때문에 통상적인 명문에서는 이 문서와 함께 이전에 김덕원이 토지를 매득하면서 받았던 문서(이 문서들은 本文記 또는 舊文記라고 한다)를 모두 넘긴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그런데 이 명문에서는 그 내용이 빠져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매매명문에서는 三切隣이 증인과 筆執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이 문서는 증인은 빠져있고 필집으로 藥生인 鄭八驥가 참여 하였으며, 매도자인 김덕원과 정팔기가 각각 서압하여 이 문서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안동학연구』 6집, 이욱, 한국국학진흥원, 2010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이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