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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년 권우준(權遇駿)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4+KSM-XE.1746.4717-20120630.000425100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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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김덕원, 권우준, 정팔기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746
형태사항 크기: 42 X 49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법흥 고성이씨 탑동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법흥동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46년 권우준(權遇駿)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746년 8월 2일, 양반 김덕원안동동선면서현원에 있는 논을 화폐를 받고 향리 권우준에게 팔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계약서이다. 토지를 파는 이유는 ‘꼭 지출해야 할 일이 있어서’ 였는데 파는 토지는 김덕원 자기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샀던 토지였다. 일반적인 매매계약서에서는 세명의 절친한 이웃이 증인과 필집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이 문서는 증인은 빠져있고 필집으로 정팔기가 참여 하였으며, 파는 사람 김덕원정팔기가 각각 서명하여 이 문서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있다.
서은주

상세정보

1746년 8월 2일, 折衝金德元安東東先面鋤峴員에 있는 논 13부 1속을 돈 168냥을 받고 향리인 權遇駿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746년(英祖 22) 8월 2일, 折衝金德元安東東先面鋤峴員에 있는 논 13부 1속을 돈 168냥을 받고 향리인 權遇駿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에서는 토지를 방매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꼭 지출해야 할 일이 있다(切有用處)’라고 하였는데, 조선후기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토지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조선전기에는 토지방매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했다. 그러나 토지매매가 일상화된 조선후기에는 이처럼 ‘꼭 지출해야 할 일이 있다(切有用處)’라거나 ‘긴급하게 사용할 일이 있다(緊有用處)’와 같이 표현하였다.
이 문서에서 매매대상이 되는 토지는 安東東先面鋤峴員에 있는 氣字 34번의 논 十三負一束이며, 매도자인 김덕원 자기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매득했던 토지였다. 때문에 통상적인 명문에서는 이 문서와 함께 이전에 김덕원이 토지를 매득하면서 받았던 문서(이 문서들은 本文記 또는 舊文記라고 한다)를 모두 넘긴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그런데 이 명문에서는 그 내용이 빠져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매매명문에서는 三切隣이 증인과 筆執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이 문서는 증인은 빠져있고 필집으로 藥生인 鄭八驥가 참여 하였으며, 매도자인 김덕원정팔기가 각각 서압하여 이 문서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안동학연구』 6집, 이욱, 한국국학진흥원, 2010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이욱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46년 권우준(權遇駿)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乾隆十一年丙寅八月初二日鄕吏權禺駿前明文
右文事段矣亦切有用處自己買得是在府東邑
峴員
氣字參拾肆畓拾參負壹束庫良中錢文壹百陸
拾捌兩捧上永永放賣爲乎矣日後或有雜談以此卞正


畓主 折衝 金德元 [署押]
筆執 藥生 鄭八驥 [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