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2년 1월 17일, 權漢標가 화폐 90냥을 받고 內林駱駝員에 있는 밭을 李生員 奴 次私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722년(景宗 2) 1월 17일, 權漢標가 內林駱駝員에 있는 밭을 李生員 奴 次私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조선시대에는 양반들이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매매 당사자로서 문서를 작성하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자기 소유의 노비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매매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이 문서 역시 실제로 밭을 산 사람은 양반인 이생원이지만, 명문상에는 차사를 대리인으로 세워 토지의 매매계약을 성사시켰다.
방매 사유는 ‘要用所致 勢不得已’라고 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토지매매가 일상화된 조선후기에는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던 관행이었다. 매매 대상 토지는 상속받은 內林駱駝員 士字田 1번 16부 5속과 3번 사부 3속 두 곳이다. 토지의 면적은 짐수[負數]로 표기하였는데, 짐수는 소출량을 뜻하며 소출량과 면적은 비례한다. 매매 가격은 화폐 90냥이다.
통상 매매가 확정되면 매매명문을 작성하여 넘겨주는데, 이를 新文記라고 한다. 그리고 매매가 이루어지면 이러한 신문기와 함께, 해당 토지의 소유가 바뀔 때마다 작성된 모든 문서들도 함께 넘겨주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넘겨주는 이전의 토지매매나 상속관련 문서를 本文記 또는 舊文記라고 한다. 권한표도 자신이 매매하는 토지에 대한 이전의 본문기를 함께 넘겨준다는 내용을 본문 속에 기재하고 있다.
이 문서는 밭주인이 筆執의 역할까지 맡고 있는데, 밭주인인 權漢標가 직접 쓰고 署押하였다. 조선시대에 전답 주인이 양반층으로 自筆할 때에는 증인과 證保가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보인다. 이 문서의 보존 상태는 상당히 좋으며, 18세기 이후 토지매매명문의 틀을 그대로 보여준다. 첫 행에는 거래일, 매득자를 쓰고 "~前明文" 혹은 "~處明文"을 써서 매매문서의 표제 역할을 하였다. 본문에는 방매사유, 방매 토지의 전래 경위, 방매 토지의 소재지와 면적, 방매 전답의 가격, 담보 문건을 기록하였다. 마지막에는 이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토지 주인의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였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안동학연구』 6집, 이욱, 한국국학진흥원, 2010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