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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년 이생원노(李生員奴) 차사(次私)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4+KSM-XE.1722.4717-20120630.00042510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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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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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권한표, 차사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722
형태사항 크기: 52 X 32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법흥 고성이씨 탑동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법흥동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22년 이생원노(李生員奴) 차사(次私)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722년 1월 17일, 권한표가 화폐 90냥을 받고 내림낙타원에 있는 밭을 이생원의 남자종 차사에게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계약서이다. 파는 이유는 ‘형세상 부득이 긴요하게 쓸 데가 있어서’라고 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토지매매가 일상화된 조선후기에는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던 관행이었다. 이 문서에서 실제로 밭을 산 사람은 양반인 이생원이지만, 계약서상에는 차사를 대리인으로 세워 토지매매계약을 성사시켰다. 조선시대에는 양반이 직접 토지매매계약에 참여하기도 하였지만 이처럼 토지매매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자신의 종을 대신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은주

상세정보

1722년 1월 17일, 權漢標가 화폐 90냥을 받고 內林駱駝員에 있는 밭을 李生員 奴 次私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722년(景宗 2) 1월 17일, 權漢標內林駱駝員에 있는 밭을 李生員 奴 次私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조선시대에는 양반들이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매매 당사자로서 문서를 작성하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자기 소유의 노비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매매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이 문서 역시 실제로 밭을 산 사람은 양반인 이생원이지만, 명문상에는 차사를 대리인으로 세워 토지의 매매계약을 성사시켰다.
방매 사유는 ‘要用所致 勢不得已’라고 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토지매매가 일상화된 조선후기에는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던 관행이었다. 매매 대상 토지는 상속받은 內林駱駝員 士字田 1번 16부 5속과 3번 사부 3속 두 곳이다. 토지의 면적은 짐수[負數]로 표기하였는데, 짐수는 소출량을 뜻하며 소출량과 면적은 비례한다. 매매 가격은 화폐 90냥이다.
통상 매매가 확정되면 매매명문을 작성하여 넘겨주는데, 이를 新文記라고 한다. 그리고 매매가 이루어지면 이러한 신문기와 함께, 해당 토지의 소유가 바뀔 때마다 작성된 모든 문서들도 함께 넘겨주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넘겨주는 이전의 토지매매나 상속관련 문서를 本文記 또는 舊文記라고 한다. 권한표도 자신이 매매하는 토지에 대한 이전의 본문기를 함께 넘겨준다는 내용을 본문 속에 기재하고 있다.
이 문서는 밭주인이 筆執의 역할까지 맡고 있는데, 밭주인인 權漢標가 직접 쓰고 署押하였다. 조선시대에 전답 주인이 양반층으로 自筆할 때에는 증인과 證保가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보인다. 이 문서의 보존 상태는 상당히 좋으며, 18세기 이후 토지매매명문의 틀을 그대로 보여준다. 첫 행에는 거래일, 매득자를 쓰고 "~前明文" 혹은 "~處明文"을 써서 매매문서의 표제 역할을 하였다. 본문에는 방매사유, 방매 토지의 전래 경위, 방매 토지의 소재지와 면적, 방매 전답의 가격, 담보 문건을 기록하였다. 마지막에는 이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토지 주인의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였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안동학연구』 6집, 이욱, 한국국학진흥원, 2010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최연숙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22년 이생원노(李生員奴) 차사(次私)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康熙六十一年壬寅正月十七日李生員奴次私處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矣亦要用所致勢不得
已傳來內林駱駝員士字壹田拾陸負伍束果
參田肆負參束庫乙幷以價折錢文玖拾兩乙
依數捧上爲遣右人處永永本文記幷以放賣
爲去乎後次良中某人是乃雜談是去等用此
文告官卞正事

自筆 田主 司果 權漢標 [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