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6년 3월 12일, 寺奴 莫龍이 府東邑城南員에 있는 밭을 화폐 43냥을 받고 李生員 奴 月上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706년(肅宗 32) 3월 12일, 寺奴 莫龍이 府東邑城南員에 있는 밭을 李生員 奴 月上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왼쪽 하단의 증인과 필집의 성명과 서명이 있는 부분이 훼손되었다. 이 문서는 시노인 막룡이 고성이씨 이생원 집에 밭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계약서로, 18세기 이후 정형화된 매매명문의 형식에 맞추어 작성되었다. 17세기 중반 이후로 문서의 형식이 제목과 본문 내용을 行을 바꾸어 기재하였는데, 이전에는 제목과 본문을 하나의 문장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문서를 보면, 매매일은 1706년 3월 12일이고, 방매자는 시노인 막룡, 매득자는 이생원 집의 종 월상이다. 실제로 밭을 산 사람은 양반인 이생원이지만, 명문상에는 월상이 매득인으로 등장한다. 조선시대에는 양반들이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매매 당사자로서 문서를 작성하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자기 소유의 노비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매매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이 문서 역시 이러한 예에 속하는 것이다.
방매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要用所致’라고 하였는데, 조선중기 이후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토지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조선전기에는 토지방매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했지만, 토지매매가 일상화된 조선후기에는 이처럼 ‘要用所致’나 ‘切有用處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매매 대상 토지는 두 필지[作]로, 조상 대대로 내려온 府東邑城南員에 있는 美字田 105번 7束과 106번 6부 5속이다. 토지의 면적은 짐수[負數]나 마지기[斗落只], 배미[夜味] 등 보통 세 가지 단위로 표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짐수로 표기하였다. 매매 가격은 화폐 43냥이다. 18세기 이전에는 토지매매의 지불 수단이 통상 布木이나 米穀, 소 등이었는데, 18세기 이후에는 거의 화폐가 거래의 지불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명문 본문의 마지막에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담보 문건을 기재하고, 전답 주인과 보증인, 증인, 필집이 성명을 쓰고 서압을 하였다. 전답 주인과 보증인은 신분이 낮은 관계로 왼쪽 손가락 마디를 그려 넣고 그 안에 ‘左寸’이라고 써넣었다. 손가락 마디를 그려 넣는 것은 천민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의 수결방식으로, 男左女右가 일반적인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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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