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3년 2월 24일, 寺奴 金大一이 陳畓員 건너편에 있는 전답 세 곳을 옷감을 받고 私婢 己永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673년(顯宗 14) 2월 24일, 寺奴 金大一이 陳畓員 건너편에 있는 전답 세 곳을 私婢 己永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토지매매명문은 토지 방매자와 매득자 간에 법적인 효력을 증명할 수 있는 상호 증빙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작성되는데, 일반적으로 매매명문에는 거래일, 매득자, 방매사유, 방매 토지의 전래 경위, 방매 토지의 소재지와 면적, 방매 전답의 가격, 담보 문건, 방매 토지의 주인 및 이를 증명하는 증인과 筆執의 신분과 이름이 기록된다.
이 문서를 보면, 매매일은 1673년 2월 24일이고, 방매자는 시노인 金大一, 매득자는 사비인 己永이다. 방매 이유는 자신의 처를 사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토지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조선전기에는 이처럼 토지방매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했다.
매매 대상 토지는 세 곳으로, 처가 상속받은 陳畓員 건너편 柴字畓 61번, 柴字田 내 북쪽 밭, 曠字田 297번 내의 땅이다. 면적은 소출량으로 표시했는데, 시자답에서는 13負 2束, 시자전에서는 9부 1속, 광자전에서는 11부 등 모두 33부 3속의 소출량이 나오는 크기이다. 매매 대상 토지를 기록할 때는 짐수[負數]나 마지기[斗落只], 배미[夜味] 등 보통 세 가지 단위로 표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짐수로 표기하였다.
매매 가격은 문서 아래 하단 부분이 훼손되어 정확치는 않지만 화폐 대신 포목으로 거래하고 있다는 점은 알 수 있다. 토지매매의 지불 수단을 보면, 화폐가 발행되기 이전에는 통상 布木이나 米穀, 楮貨, 소 등과 같은 현물화폐 등이 사용되었는데, 18세기 이후에는 거의 화폐가 거래의 지불수단으로 사용되었다. ‘依數捧上’는 바로 화폐 대신 현물로 거래될 때 사용되는 문구이다.
명문 본문의 마지막에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담보 문건을 기재하고, 전답 주인과 보증인, 필집이 성명을 쓰고 서압을 하였다. 전답 주인과 보증인은 신분이 낮은 관계로 왼쪽 손가락 마디를 그려 넣고 그 안에 ‘左寸’이라고 써넣었다. 손가락 마디를 그려 넣는 것은 천민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의 수결방식으로, 男左女右가 일반적인 원칙이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안동학연구』 6집, 이욱, 한국국학진흥원, 2010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