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0년 6월 18일, 외조모 李氏가 彌羅洞에 있는 논 8마지기를 외손 李光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640년(仁祖 18) 6월 18일, 외조모 李氏가 안동서후면彌羅洞에 있는 논 8마지기를 외손 李光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토지매매명문은 토지 방매자와 매득자 간에 법적인 효력을 증명할 수 있는 상호 증빙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작성되는데, 일반적으로 매매명문에는 거래일, 매득자, 방매사유, 방매 토지의 전래 경위, 방매 토지의 소재지와 면적, 방매 전답의 가격, 담보 문건, 방매 토지의 주인 및 이를 증명하는 증인과 筆執의 신분과 이름이 기록된다.
이 문서를 보면, 매매일은 1640년 6월 18일이고, 방매자는 외조모인 이씨, 매득자는 외손인 이광이다. 방매 이유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要用所致’라고 하였는데, 조선중기 이후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토지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조선전기에는 토지방매사유를 ‘連値凶荒 生理爲難’, ‘京中負債 備償無路’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했지만, 토지매매가 일상화된 조선후기에는 이처럼 ‘要用所致’나 ‘切有用處’, ‘貧寒所致’ 등으로 표현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매매 대상 토지는 안동부서후면二松川里에 彌羅洞에 있는 논 위쪽의 8마지기이고, 가격은 正木 16필이다. 매매 대상 토지를 기록할 때는 짐수[負數]나 마지기[斗落只], 배미[夜味] 등 보통 세 가지 단위로 표기하는데, 여기에서는 마지기로 표기하였다.
명문 본문의 마지막에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담보 문건을 기재하는데, ‘後次某人中或有爭望者 用此卞正事’가 그것이다. 표기상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인 내용은 대동소이하였다. 마지막에는 토지 방매자와 이를 증명하는 필집과 증인의 성명을 쓰고 着名을 하는데, 필집은 이씨 남편의 동생인 柳某이다. 이씨는 착명 대신에 도장을 찍었는데, 조선시대 양반 여자들은 착명하지 않고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매매가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며, 이 문기가 법적으로 효력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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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