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606년 이적(李適)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4+KSM-XE.1606.4717-20120630.000425100746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민소사, 이적, 이춘수, 조순도, 민근효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606
형태사항 크기: 47 X 46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법흥 고성이씨 탑동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법흥동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606년 이적(李適)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606년 11월 15일, 서모 민소사토곡원의 논을 적자 이적에게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계약서이다. 서모 민소사는 토지를 파는 이유를 먼곳에 있어 갈아먹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매매 대금은 화폐로 받기로 하였는데 정확한 금액은 문서의 훼손으로 알기 어렵다. 서모 민소사와 2명의 증인, 필집인 생원 민근효가 서명을 하였다.
서은주

상세정보

1606년 11월 15일, 서모 閔召史吐谷員의 논을 적자 李適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606년(宣祖 39) 11월 15일, 서모 閔召史吐谷員의 논을 적자 李適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하단부분이 상당히 훼손되어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면적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서모 閔召史는 토지의 방매 이유를 먼곳에 있어 갈아먹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방매 사유를 기재한 것은 토지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조선전기에는 토지방매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했기 때문이다.
방매 토지의 소재지는 吐谷員의 海字畓, 一直院洞員의 夜字畓, 某員의 暑字畓 등이다. 海字, 夜字, 暑字는 전답의 위치를 표기한 것인데, 조선시대에는 地番을 천자문의 순서로 매겼다. 방매 토지의 면적은 소출량으로 표기했는데, 14卜 6束과 15卜, 17卜 8束 분량의 소출이 나는 면적이다. 매매 대금은 화폐로 받기로 하였는데 정확한 금액은 문서의 훼손으로 알기 어렵다. 다만 ‘折價’라는 표현을 통해 이 토지의 지불 대금이 화폐였음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문기의 마지막에 문서의 법적 효력을 담보하고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담보 문건을 기재하고, 서모 閔召史와 2명의 증인, 필집인 生員 閔根孝가 서명을 하고 서압하였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안동학연구』 6집, 이욱, 한국국학진흥원, 2010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최연숙

이미지

원문 텍스트

1606년 이적(李適)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萬曆參拾肆年丙午十一月一五日嫡子李適侍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叱段遠處耕食爲難乙仍于矣名字
買得是吐谷員海字畓拾肆▣…▣
陸束庫果一直院洞員夜字畓拾伍負庫▣…▣
員畓暑字拾柒負捌束庫乙折價參▣…▣
捧上爲遣永永放賣爲去乎後次孼人良▣…▣
去等此文內以用良告官卞正向事

畓主 庶母 閔召史 [署押]
證 ◘◘ 李春壽 [署押]
證 幼學 趙純道 [署押]
筆執 生員 閔根孝 [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