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6년 11월 15일, 서모 閔召史가 吐谷員의 논을 적자 李適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606년(宣祖 39) 11월 15일, 서모 閔召史가 吐谷員의 논을 적자 李適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하단부분이 상당히 훼손되어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면적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서모 閔召史는 토지의 방매 이유를 먼곳에 있어 갈아먹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방매 사유를 기재한 것은 토지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조선전기에는 토지방매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했기 때문이다.
방매 토지의 소재지는 吐谷員의 海字畓, 一直院洞員의 夜字畓, 某員의 暑字畓 등이다. 海字, 夜字, 暑字는 전답의 위치를 표기한 것인데, 조선시대에는 地番을 천자문의 순서로 매겼다. 방매 토지의 면적은 소출량으로 표기했는데, 14卜 6束과 15卜, 17卜 8束 분량의 소출이 나는 면적이다. 매매 대금은 화폐로 받기로 하였는데 정확한 금액은 문서의 훼손으로 알기 어렵다. 다만 ‘折價’라는 표현을 통해 이 토지의 지불 대금이 화폐였음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문기의 마지막에 문서의 법적 효력을 담보하고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담보 문건을 기재하고, 서모 閔召史와 2명의 증인, 필집인 生員 閔根孝가 서명을 하고 서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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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