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600년 일봉(一奉)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4+KSM-XE.1600.4717-20120630.000425100677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박금동, 일봉, 김윤종, 권대종, 권대종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600
형태사항 크기: 44 X 73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법흥 고성이씨 탑동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법흥동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600년 일봉(一奉)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600년 8월 27일, 백성 박금동이 밭을 옷감, 쌀 등의 현물을 받고 남자종 일봉에게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계약서이다. 논을 파는 이유에 대해서는 늙고 병든 사람으로 밭이 먼 곳에 있어 갈아먹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필집은 권대종이고 증인은 김윤종으로, 필집과 증인은 성명을 쓰고 서명하였다. 밭주인인 박금동은 신분이 낮은 관계로 왼쪽 손가락 마디를 그려 넣었다. 손가락 마디를 그려 넣는 것은 천민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의 서명방식으로, 남자는 왼쪽 손가락, 여자는 오른쪽 손가락을 그려 넣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서은주

상세정보

1600년 8월 27일, 百姓 朴昑同이 밭을 木綿 29疋, 正租 4石을 받고 私奴 一奉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600년(宣祖 33) 8월 27일, 百姓 朴昑同이 밭을 木綿 29疋, 正租 4石을 받고 私奴 一奉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왼쪽 하단부분이 훼손되어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동년 10월 20일에도 一奉은 중 引思에게서 논을 샀는데, 이번에는 밭을 산 것이다. 논을 파는 이유에 대해서는 늙고 병든 사람으로 밭이 먼 곳에 있어 갈아먹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방매 사유를 기재한 것은 토지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조선전기에는 토지방매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했기 때문이다.
토지의 소재지를 표기한 부분은 일부 결락되어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한 곳은 某字 49田이고, 다른 한 곳은 宗字 92田이다. 방매 토지의 면적은 소출량으로 표기했는데, 25卜 6束과 4卜 분량의 소출이 나는 면적이다. 이것에 대한 값으로는 木綿 29疋, 正租 4石을 화폐 대신 받기로 하였는데, 이럴 경우 문서에는 ‘依數捧上’이라고 표기한다. 화폐 대신 현물로 거래 대금을 지불하는 것은 화폐가 발행되기 이전인 조선 전기에 이루어진 매매 방식이었다.
모든 명문은 문서의 법적 효력을 담보하고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본문의 마지막에 담보 문건을 기재하는데, ‘後次雜談爲去乙等此明文內乙用良告官卞爲乎事’가 그것이다. 표기상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인 내용은 대동소이하였다. 이 문서의 필집인 僉使 權大從은 동년 10월 20일에 一奉이 논을 매입할 때에도 필집을 담당하였다. 證保는 定虜 金胤宗으로, 필집과 증보는 성명을 쓰고 서압하였다. 밭 주인인 박금동은 신분이 낮은 관계로 왼쪽 손가락 마디를 그려 넣었다. 손가락 마디를 그려 넣는 것은 천민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의 수결방식으로, 男左女右가 일반적인 원칙이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안동학연구』 6집, 이욱, 한국국학진흥원, 2010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최연숙

이미지

원문 텍스트

1600년 일봉(一奉)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萬曆二十八年庚子八月貳拾柒日私奴一奉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老病人以遠處耕食爲難叱分不喩卜▣…▣
字四十九田內貳拾伍卜陸束宗字九十二田肆卜庫乙木綿貳拾玖疋正租肆石等▣
依數捧上爲遣同人處永永放賣爲去乎後次雜談有叱去乙等此明文▣…▣
良告官卞正爲乎事

筆執 僉使 權大從 [署押]
證保 定虜 金胤宗 [署押]
田主 百姓 朴昑同 [手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