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년 8월 27일, 百姓 朴昑同이 밭을 木綿 29疋, 正租 4石을 받고 私奴 一奉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600년(宣祖 33) 8월 27일, 百姓 朴昑同이 밭을 木綿 29疋, 正租 4石을 받고 私奴 一奉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왼쪽 하단부분이 훼손되어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동년 10월 20일에도 一奉은 중 引思에게서 논을 샀는데, 이번에는 밭을 산 것이다. 논을 파는 이유에 대해서는 늙고 병든 사람으로 밭이 먼 곳에 있어 갈아먹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방매 사유를 기재한 것은 토지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조선전기에는 토지방매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했기 때문이다.
토지의 소재지를 표기한 부분은 일부 결락되어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한 곳은 某字 49田이고, 다른 한 곳은 宗字 92田이다. 방매 토지의 면적은 소출량으로 표기했는데, 25卜 6束과 4卜 분량의 소출이 나는 면적이다. 이것에 대한 값으로는 木綿 29疋, 正租 4石을 화폐 대신 받기로 하였는데, 이럴 경우 문서에는 ‘依數捧上’이라고 표기한다. 화폐 대신 현물로 거래 대금을 지불하는 것은 화폐가 발행되기 이전인 조선 전기에 이루어진 매매 방식이었다.
모든 명문은 문서의 법적 효력을 담보하고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본문의 마지막에 담보 문건을 기재하는데, ‘後次雜談爲去乙等此明文內乙用良告官卞爲乎事’가 그것이다. 표기상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인 내용은 대동소이하였다. 이 문서의 필집인 僉使 權大從은 동년 10월 20일에 一奉이 논을 매입할 때에도 필집을 담당하였다. 證保는 定虜 金胤宗으로, 필집과 증보는 성명을 쓰고 서압하였다. 밭 주인인 박금동은 신분이 낮은 관계로 왼쪽 손가락 마디를 그려 넣었다. 손가락 마디를 그려 넣는 것은 천민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의 수결방식으로, 男左女右가 일반적인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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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