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3년 9월 13일, 孼4寸弟 李辰生이 內林員 宗字畓 7마지기를 방매값을 받고 嫡4寸 李適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593년(宣祖 26) 9월 13일, 孼4寸弟 李辰生이 內林員 宗字畓 7마지기를 방매값을 받고 嫡4寸 李適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이충의댁에서 1593년 토지 거래를 한 6건 가운데 하나로, 이적이 얼4촌 아우인 이진생에게 논을 사들이고 작성한 것이다. 이적은 이미 균분상속관행으로 노비 48구와 밭 97두락, 논 122두락을 상속받았는데, 이 해에 매매를 통해서도 상당한 땅을 소유하게 된다.
이진생이 논을 팔면서 내세운 방매 사유는 집안에 3번의 초상이 났는데 장례를 치룰 길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토지매매가 일상화된 조선후기에는 ‘要用所致’나 ‘切有用處’, ‘貧寒所致’ 등으로 표현한 반면, 토지매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16세기까지는 토지매매시 반드시 토지를 방매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야 했다.
이진생은 內林員 宗字畓 7두락을 이적에게 팔기로 하였는데, 이 논에서 나는 소출량은 16복 9속이고, 방매값으로는 수소 큰 거 1마리, 木綿 2匹, 田米 10斗, 荒租 2石, 正租 2石, 槨板 2部 등을 받기로 하였다. 조선후기 이후에는 매매에 화폐가 사용되지만 화폐가 발행되기 이전에는 통상 布木이나 米穀, 楮貨, 銀貨, 소 등과 같은 현물화폐나 농사에 필요한 물건이 거래대금으로 사용되었다. 이적은 동년 4월 6일에도 姜仁守에게서 內林員 幷字田을 매입하였는데, 이때에 또 그 근처의 토지를 매입한 것이다.
문서의 본문 마지막에 뒷날 분쟁이 있을 경우 이 문기를 증거로 삼으라는 담보문건을 기재하고, 논 주인인 이진생과 從伯, 筆執 異姓4寸 李慶男이 서압하였다.
토지매매명문은 토지 방매자와 매득자 간에 법적인 효력을 증명할 수 있는 상호 증빙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작성되는데, 일반적으로 매매명문에는 거래일, 매득자, 방매사유, 방매 토지의 전래 경위, 방매 토지의 소재지와 면적, 방매 전답의 가격, 담보 문건, 방매 토지의 주인 및 이를 증명하는 증인과 筆執의 신분과 이름이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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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