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3년 4월 6일, 姜仁守가 內林員 幷字田 가운데 9卜 1束을 정목 5필을 받고 李忠義宅奴 億丁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593년(宣祖 26) 4월 6일, 姜仁守가 內林員 幷字田 가운데 9卜 1束을 정목 5필을 받고 李忠義宅奴 億丁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李忠義宅에서 이 해에 토지매매명문을 작성한 것이 6건 보이는데, 이 문기 외에 9월 13일, 10월 8일, 10월 20일, 윤 11월 7일과 8일에 작성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양반들이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매매 당사자로서 문서를 작성하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자기 소유의 노비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매매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이들 문서 역시도 億丁, 億長, 億貞 등의 종을 내세워 작성되었다.
방매인인 강인수가 이 밭을 파는 이유는 원래 가난한데다가 倭亂으로 재산을 다 탕진하여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토지매매가 일상화된 조선후기에는 ‘要用所致’나 ‘切有用處’, ‘貧寒所致’ 등으로 표현한 반면, 토지매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16세기까지는 토지매매시 반드시 토지를 방매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야 했다.
강인수는 父邊에서 상속받은 內林員인 幷字 가운데 9복 1속을 正木 5필을 받고 방매하기로 하고, 만약 자신의 집안에서 분쟁을 일으킬 경우 이 문기를 증거로 삼으라는 담보문건을 본문 마지막에 기재하였다. 문서 마지막에 이 거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밭주인인 강인수와 筆執 權應希가 서압하였다. 證保 金億眞은 성명만 쓰고 서압은 하지 않았다.
토지매매명문은 토지 방매자와 매득자 간에 법적인 효력을 증명할 수 있는 상호 증빙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작성되는데, 일반적으로 매매명문에는 거래일, 매득자, 방매사유, 방매 토지의 전래 경위, 방매 토지의 소재지와 면적, 방매 전답의 가격, 담보 문건, 방매 토지의 주인 및 이를 증명하는 증인과 筆執의 신분과 이름이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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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