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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0년 혜묵(惠黙)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4+KSM-XE.1590.4717-20120630.000425100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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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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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이한, 혜묵, 우연수, 최도치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590
형태사항 크기: 32 X 45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법흥 고성이씨 탑동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법흥동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590년 혜묵(惠黙)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590년 4월 3일, 이한이 3촌인 스님 혜묵과 밭을 바꾸면서 작성해준 토지상환문서이다. 바꾸기로 한 토지를 보면, 이한은 밭 7마지기이고, 혜묵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1 마지기 밭이다. 바꾸는 이유는 지리적으로 이한의 거주지와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바꾸는 조건으로 이한이 토지 외에 옷 한 벌을 더 주기로 합의하였다. 밭주인 이한은 왼쪽 손가락 마디를 그렸고, 증인 우연수와 필집 남자종 최도치는 서명하였다.
서은주

상세정보

1590년 4월 3일, 李漢이 3촌인 중 惠黙과 밭을 바꾸면서 작성해준 토지상환명문
내용 및 특징
1590년(宣祖 23) 4월 3일, 李漢이 3촌인 중 惠黙과 밭을 바꾸면서 작성해준 토지상환명문이다.
이 문서는 토지매매명문의 형식에 따라 작성된 토지상환명문이다. 상환 이유는 지리적으로 거주지와 가까운 위치이기 때문이다. 상환하기로 한 토지를 보면, 이한은 밭 禽字 20卜 7마지기이고, 혜묵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1 섬지기[石落只] 밭이다. 혜묵은 동년 11월 9일에 조카 이한과 맞바꾼 20복 7마지기를 고성이씨댁에 방매한다. 이 문서는 바로 그 때 문서의 舊文記로서 11월 9일 문서와 점련되어 있었던 것이 후에 낱장으로 정리된 것이다. 매매가 확정되면 매매명문을 작성하는데 이를 新文記라고 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가 바뀔 때마다 작성된 이전의 모든 문서들을 구문기라고 한다. 이 구문기는 신문기를 넘기면서 함께 넘겨주는 것이 원칙이다.
상환 조건으로는 이한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이라는 이유로 이한이 상환 토지 외에 單直令 1領을 함께 주기로 합의하였다. 문서의 본문 마지막에 뒷날 분쟁이 있을 경우 이 문기를 증거로 삼으라는 담보문건을 기재하고, 상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여 밭 주인과 證保, 筆執이 각각 서명하였다. 밭 주인 이한은 왼쪽 손가락 마디[左寸]를 그려놓았는데, 手寸이란 천민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의 수결방식으로 손가락을 계약서에 대고 윤곽을 그리는 것을 말한다. 男左女右가 일반적인 원칙이다. 證保 禹連守와 筆執 私奴 崔都致는 서압하였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안동학연구』 6집, 이욱, 한국국학진흥원, 2010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최연숙

이미지

원문 텍스트

1590년 혜묵(惠黙)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萬曆拾捌年庚寅肆月初參日僧惠黙處相換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矣田禽字卄卜庫柒斗落只庫果三寸叔僧惠黙
祖上傳來田一石落只果相近處以自願單直令一幷以許給爲遣
永永相換爲有乙等後次族類某貢是乃爭望隅有
去乙等示明文內貌如告官辨正爲乎事

田主 三寸姪 李漢 [左寸]
證保 禹連守 [署押]
筆執 私奴 崔都致 [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