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0년 4월 3일, 李漢이 3촌인 중 惠黙과 밭을 바꾸면서 작성해준 토지상환명문
내용 및 특징
1590년(宣祖 23) 4월 3일, 李漢이 3촌인 중 惠黙과 밭을 바꾸면서 작성해준 토지상환명문이다.
이 문서는 토지매매명문의 형식에 따라 작성된 토지상환명문이다. 상환 이유는 지리적으로 거주지와 가까운 위치이기 때문이다. 상환하기로 한 토지를 보면, 이한은 밭 禽字 20卜 7마지기이고, 혜묵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1 섬지기[石落只] 밭이다. 혜묵은 동년 11월 9일에 조카 이한과 맞바꾼 20복 7마지기를 고성이씨댁에 방매한다. 이 문서는 바로 그 때 문서의 舊文記로서 11월 9일 문서와 점련되어 있었던 것이 후에 낱장으로 정리된 것이다. 매매가 확정되면 매매명문을 작성하는데 이를 新文記라고 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가 바뀔 때마다 작성된 이전의 모든 문서들을 구문기라고 한다. 이 구문기는 신문기를 넘기면서 함께 넘겨주는 것이 원칙이다.
상환 조건으로는 이한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이라는 이유로 이한이 상환 토지 외에 單直令 1領을 함께 주기로 합의하였다. 문서의 본문 마지막에 뒷날 분쟁이 있을 경우 이 문기를 증거로 삼으라는 담보문건을 기재하고, 상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여 밭 주인과 證保, 筆執이 각각 서명하였다. 밭 주인 이한은 왼쪽 손가락 마디[左寸]를 그려놓았는데, 手寸이란 천민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의 수결방식으로 손가락을 계약서에 대고 윤곽을 그리는 것을 말한다. 男左女右가 일반적인 원칙이다. 證保 禹連守와 筆執 私奴 崔都致는 서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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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