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6년 10월 21일, 私婢 介叱屎가 名字 179畓 4마지기를 목 등 28필을 받고 寺奴 權從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586년(宣祖 19) 10월 21일, 私婢 介叱屎가 名字 179畓 4마지기를 寺奴 權從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문서 첫 줄의 ‘茂火’는 ‘前’의 의미로 16세기 이전 문서에 드물게 등장한다. 문서의 첫머리에는 방매 사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私婢 介叱屎가 가뭄이 너무 심해 농사를 망쳐 환자[還上]와 경작 관련 일들을 준비할 길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토지매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16세기까지는 이처럼 토지매매시 반드시 토지를 방매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야 했다. 방매 토지의 소재지는 名字 179畓으로, 이것은 천자문의 순서에 따라 전답의 위치와 지번을 표시한 것이다.
방매 토지는 2배미[夜味] 4두락지이다. 본문의 ‘大夜小夜’의 ‘夜’는 배미[夜味]를 뜻하는 말로, 배미는 토지의 두렁수를 나타낸 것이다. 斗落只[마지기]는 파종할 때 드는 곡식의 양을 가리킨다. 마지기가 크면 토지의 면적도 그만큼 넓은데, 배미는 두렁이 지형에 따라 나누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넓이와 비례하지는 않는다. 보통 토지의 크기는 짐수[負數]나 마지기[斗落只], 배미[夜味] 등 보통 세 가지로 표기하는데, 이 세 단위를 다 나열하는 경우는 드물고 그 중 하나나 둘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방매값으로는 9同 1疋, 白米 10두, 田米 27두 15升, 正租 10石, 粟 4石, 正 6升, 木 4疋 合計 28疋을 받기로 하였다. 조선후기 이후에는 매매에 통상 화폐가 사용되지만, 화폐가 발행되기 이전에는 布木이나 米穀, 楮貨, 銀貨, 소 등과 같은 현물화폐나 농사에 필요한 물건이 거래대금으로 사용되었다.
문서의 본문 마지막에 뒷날 분쟁이 있을 경우 이 문기를 증거로 삼으라는 담보문건을 기재하고,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논 주인과 證保, 筆執이 각각 서명하였다. 논 주인 私婢 介叱屎와 證保 正兵 沈允京은 신분이 낮았기 때문에 手寸으로 서압을 대신하였으며, 필집 忠義衛 朴審은 서압하였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안동학연구』 6집, 이욱, 한국국학진흥원, 2010
『국학연구』 17집, 전경목, 한국국학진흥원, 2010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