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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년 안동군 남선면(南先面) 정상동(亭上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4+KSM-XD.1913.4717-20120630.T47170905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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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토지대장
내용분류: 경제-농/수산업-토지대장
작성주체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913
형태사항 크기: 27 X 19.5
장정: 합철
수량: 66
판식: 半葉匡郭, 有界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일본어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군청 / 경상북도 안동시 명륜동
현소장처: 안동시청 / 경상북도 안동시 명륜동

안내정보

1913년 안동군 남선면(南先面) 정상동(亭上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亭上洞은 조선 말기 안동군南先面에 속했던 지역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亭村, 瓮井谷, 三井谷, 巨夫谷 등을 통합하여 정상동(리)가 되었으며, 1983안동시에 편입되었다.
정상동은 귀래정의 윗쪽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정상동 위로 반변천이 흐르며, 정촌[亭村, 江亭․두들마], 거붓골[거북골․巨夫谷], 도투마리[도투말], 三井谷, 옹정골[瓮井谷, 玉井里], 아래기[阿落], 고절골 등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정촌은 정자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거붓골은 마을에 거북 형상의 야산이 있어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 도투마리는 마을 지형이 돼지 머리와 같다 하여 생긴 이름인데, 마을 지형이 동서는 높고 중앙이 낮아 그 모양이 마치 베틀의 도투마리 같다고 하여 생긴 이름이라고도 한다. 삼정곡은 우물 세 개가 삼각형을 이루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옹정골은 오래된 소나무의 큰 뿌리가 우물 속에 들어 있다고 하여 그 이름이 붙여졌다. 아래기옹정골에서 동쪽으로 약 300m 떨어진 마을로, 이곳을 지나던 풍류객이 정착하여 마을을 개척했다고 한다. 고절골은 오래된 절이 있어 그 이름이 유래하였다.
정상동정촌은 固城李氏 집성촌으로 유명하며, 관련 유적으로는 안동 입향조 李增의 둘째 아들 李浤이 세운 귀래정(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7호), 이굉의 조카 李肱이 세운 伴鳩亭 및 재사(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258호), 李肱의 아들 李容이 학문을 닦던 魚隱亭 및 재사(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2호)가 있다.
이 가운데 귀래정을 지은 이굉1504년(연산군 10) 갑자사화 당시 관직이 삭탈되고 영해로 유배되었다가 1506년 중종반정으로 풀려났다. 이후 여러 벼슬을 거쳤으며, 1513년(중종 8) 사직한 뒤 안동으로 낙향하였다. 그는 府城 건너편 정촌에 귀래정을 지었는데, 이는 陶淵明의 ‘歸去來辭’의 뜻을 취한 것이다. 귀래정에는 이굉을 비롯해 聾巖 李賢輔, 松齋 李堣, 澤堂 李植, 白沙 尹暄 등 30여 명의 시판이 걸려 있다. 이중환의 『擇里志』에는 귀래정을 임청각, 군자정, 하회의 옥연정과 함께 안동의 수많은 정자 가운데 으뜸으로 꼽았다. 
반구정은 李洺의 여섯 째 아들 이굉1560년경 건립하였는데, 정자 이름은 그의 호 伴鷗翁에서 비롯되었다. 처음에는 정자만 있었는데, 당시 이곳에서 안동 유림의 시회와 향회가 자주 열림에 따라 동재와 서재를 비롯해 장판각과 舍까지 짓게 되었다.
1998년 고성이씨 李應台(1556~1586)의 묘를 이장 하는 가운데 미투리를 비롯하여 75점의 服飾을 비롯해 부인인 원이 엄마의 한글 편지, 아버지와 형이 쓴 輓詩, 부채에 쓴 漢時, 장신구 등이 함께 출토되었다. 특히 원이 엄마의 편지는 미투리와 함께 젊은 나이에 죽은 남편을 떠나보내는 아내의 안타까운 심정이 드러나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1913이천동에는 權氏, 金氏, 朴氏, 裵氏, 邊氏, 安氏, 李氏, 林氏, 張氏, 田氏, 趙氏 등 적어도 11개 이상의 성씨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김씨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934년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朝鮮の 姓』에는 안동 김씨가 23호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日帝下 朝鮮土地調査事業 計劃案의 變更過程」, 남기현, 『史林』 32, 수선사학회, 2009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朝鮮の姓』, 朝鮮總督府, 龍溪書舍, 2002
『安東의 地名由來』, 안동시립민속박물관, 安東民俗博物館, 2002
『朝鮮の姓』, 朝鮮總督府, 龍溪書舍, 2002
『安東의 地名由來』, 안동시립민속박물관, 安東民俗博物館, 2002

상세정보

1913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慶北安東郡南先面亭上洞의 田畓과 垈地, 林野, 墳墓地 등의 소유자로부터 신고서를 제출받아 작성한 토지 장부
安東郡南先面亭上洞土地調査簿
자료의 내용
1913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慶北安東郡南先面亭上洞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3년 1월 5일부터 1914년 5월 10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安東郡南先面亭上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정상동의 토지는 모두 777필지 458,614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510필지 311,714평이고, 畓은 200필지 126,090평이고, 垈는 65필지 18,398평, 林野 1필지 2,177평, 墳墓地 1필지 235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전이 답보다 필지수에 있어서는 2.6배, 면적에 있어서는 2.5배나 많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아주 혼란스럽다. 그것은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면․동체제에 따라 기재되어 있다. 즉, 옛 禮安郡이나 안동군北先面, 東先面, 臨南面, 西先面 등은 1914년 통폐합되어 그 명칭이 소멸되어 버렸지만, 주소란에는 여전히 소멸된 군․면․동의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면․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면․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는 國有地는 전 2필지 1,354평, 임야 1필지 2,177평이고, 모두 民有地이다. 정상동정촌[강정], 옹정곡, 삼정곡, 거부곡 등을 통합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정촌, 옹정곡, 삼정곡, 거부곡 등의 주소로 정상동의 토지 소유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정상동의 민유지 총 소유자는 명이다. 이들 204명 가운데, 정상동을 주소로 한 소유자는 114명, 정상동 이외의 소유자는 90명이다. 정상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11개 성씨로 權氏 24명, 金氏 54명, 朴氏 3명, 裵氏 2명, 李氏 7명, 林氏 12명, 張氏 2명, 田氏 7명, 邊氏․安氏․趙氏 등 각 1명이다. 정상동 소유자의 토지는 전 372필지 213,737평, 답 36필지 21,792평, 대지 58필지 16,212평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기타사항은 宗中財産으로 南先面 加峴洞 金學榮 소유의 전 2필지 1,436평, 답 1필지 936평이 있고, 太師廟財産으로 전 1필지 29평, 답 1필지 81평, 대지 1필지 537평이 있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안동군南先面亭上洞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朝鮮總督府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郡․面․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日帝下 朝鮮土地調査事業 計劃案의 變更過程」, 남기현, 『史林』 32, 수선사학회, 2009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朝鮮の姓』, 朝鮮總督府, 龍溪書舍, 2002
『安東의 地名由來』, 안동시립민속박물관, 安東民俗博物館, 2002
『朝鮮の姓』, 朝鮮總督府, 龍溪書舍, 2002
『安東의 地名由來』, 안동시립민속박물관, 安東民俗博物館, 2002
김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