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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년 안동군 임현내면(臨縣內面) 사의동(思義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4+KSM-XD.1913.4717-20120630.T47170405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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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토지대장
내용분류: 경제-농/수산업-토지대장
작성주체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913
형태사항 크기: 27 X 19.5
장정: 합철
수량: 74장
판식: 半葉匡郭, 有界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일본어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군청 / 경상북도 안동시 명륜동
현소장처: 안동시청 / 경상북도 안동시 명륜동

안내정보

1913년 안동군 임현내면(臨縣內面) 사의동(思義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思義洞은 임현내면 5개 동 가운데 하나이다. 1906년(광무 10) 임하현을 폐하여 안동군에 편입할 당시 임하현임현내면, 임남면, 임동면, 임북면, 임서면으로 나뉘어졌으며, 사의동임현내면에 속하였다. 이들 면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다시 임하면, 임북면, 동후면, 임동면으로 나뉘어졌으며, 사의동안동군임하면사의리가 되었다. 1993년 임하댐 건설로 사의리임하리임동면박곡리에 편입되었다.
현재 사의리와 관련된 자료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사의리에 晩愚亭, 松石齋舍(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38호), 泗濱書院(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39호) 등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의성김씨와 전주류씨의 세거지로 짐작된다.
만우정은 조선 후기 병조참판을 지낸 柳致明(1777~1861)이 학문을 연구하던 곳이다. 공조판서李源祚가 쓴 ‘晩愚亭’ 현판이 걸려 있고, 류치명이 지은 기문이 있다. 1988안동시임동면수곡리 定齋宗宅 오른쪽으로 이전하였다.
송석재사는 임진왜란 때 창의하여 안동성을 지키는 데 큰 공을 세웠던 大朴 金澈(1569~1616)의 묘소를 지키기 위해 건립되었다. 임하댐 건설로 1987년 현 위치(임하리)로 이건하였다.
사빈서원은 靑溪 金璡(1500~1580)과 그의 아들 金克一, 金守一, 金明一, 金誠一, 金復一의 유덕을 추모하고 후학을 양성하기 위하여 1685년(숙종 11) 사림과 후손들의 공의로 건립되었다. 서원철폐령에 의하여 훼철되었다가 1882년(고종 19) 사림과 후손들에 의하여 복설되었다. 1987년 임하댐 건설로 사의리에서 임하리로 옮겼다가 2005년 중창 사업 계획에 따라 다시 천전리로 이건하였다.
이 밖에 1987년 안동대학박물관에 의해 고분군도 발굴되었다. 23기의 고분 가운데 조선시대 민묘가 2기이고, 삼국시대 옹관묘가 1기이며, 나머지는 5세기 전후의 석곽분들이다. 대부분이 도굴되어 겨우 유구의 흔적만을 남기고 있는 정도이다.
1913년 현재 사의동에는 權氏, 金氏, 牟氏, 朴氏, 裵氏, 孫氏, 劉氏, 柳氏, 李氏, 張氏, 鄭氏, 崔氏 등 적어도 12개 이상의 성씨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정씨, 권씨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日帝下 朝鮮土地調査事業 計劃案의 變更過程」, 남기현, 『史林』 32, 수선사학회, 2009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朝鮮の姓』, 朝鮮總督府, 龍溪書舍, 2002
『安東의 地名由來』, 안동시립민속박물관, 安東民俗博物館, 2002
『朝鮮の姓』, 朝鮮總督府, 龍溪書舍, 2002
『安東의 地名由來』, 안동시립민속박물관, 安東民俗博物館, 2002

상세정보

1913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慶北安東郡臨縣內面思義洞의 田畓과 垈地, 林野, 墳墓地 등의 소유자로부터 신고서를 제출받아 작성한 토지 장부
安東郡臨縣內面思義洞土地調査簿
자료의 내용
1913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慶北安東郡臨縣內面思義洞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3년 4월 8일부터 1914년 3월 7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安東郡臨縣內面思義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사의동의 토지는 모두 896필지 415,450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446필지 244,829평이고, 畓은 371필지 149,994평이고, 垈는 73필지 14,623평, 임야는 1필지 5,360평, 잡종지는 2필지 48평, 社寺地는 1필지 513평, 분묘지는 2필지 83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전이 답보다 필지수에 있어서는 1.2배, 면적에 있어서는 1.6배나 많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아주 혼란스럽다. 그것은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면․동체제에 따라 기재되어 있다. 즉, 옛 禮安郡이나 안동군北先面, 東先面, 臨南面, 西先面 등은 1914년 통폐합되어 그 명칭이 소멸되어 버렸지만, 주소란에는 여전히 소멸된 군․면․동의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면․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면․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는 國有地는 임야가 1필지 5,360평 이고, 모두 民有地이다. 사의동의 민유지 총 소유자는 242명이다. 이들 242명 가운데, 사의동을 주소로 한 소유자는 86명, 사의동 이외의 소유자는 156명이다. 사의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12개 성씨로 權氏 17명, 金氏 7명, 牟氏 4명, 朴氏 12명, 裵氏 10명, 柳氏 2명, 李氏 10명, 鄭氏 18명, 崔氏 3명, 孫氏․劉氏․張氏 등 각 1명이다. 사의동 소유자의 토지는 전 259필지 134,695평, 답 162필지 48,416평, 대지 41필지 5,952평, 잡종지 2필지 48평, 사사지 1필지 513평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기타사항은 協東學校財産으로 慶北安東郡臨東面朴谷洞柳東泰의 전 6필지 2,404평, 답 9필지 4,260평이 있다. 또 本洞 소유로 잡종지 2필지 48평, 사사지 1필지 513평이 있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안동군臨縣內面思義洞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朝鮮總督府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郡․面․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日帝下 朝鮮土地調査事業 計劃案의 變更過程」, 남기현, 『史林』 32, 수선사학회, 2009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朝鮮の姓』, 朝鮮總督府, 龍溪書舍, 2002
『安東의 地名由來』, 안동시립민속박물관, 安東民俗博物館, 2002
『朝鮮の姓』, 朝鮮總督府, 龍溪書舍, 2002
『安東의 地名由來』, 안동시립민속박물관, 安東民俗博物館, 2002
김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