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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년 안동군 임현내면(臨縣內面) 임하동(臨河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4+KSM-XD.1913.4717-20120630.T47170404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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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토지대장
내용분류: 경제-농/수산업-토지대장
작성주체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913
형태사항 크기: 27 X 19.5
장정: 합철
수량: 102장
판식: 半葉匡郭, 有界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일본어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군청 / 경상북도 안동시 명륜동
현소장처: 안동시청 / 경상북도 안동시 명륜동

안내정보

1913년 안동군 임현내면(臨縣內面) 임하동(臨河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臨河洞은 조선 후기 안동군임현내면에 속해 있었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秋月里의 일부가 병합되었다. 1931년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안동군임하면에 편입되었다. 1995안동군안동시와 통합되면서 안동시에 속하게 되었다.
이 마을은 반변천이 흐르는 강가에 있어 臨河라 하였다. 임하현의 관아가 있던 곳이라 하여 縣內라고도 한다. 남쪽에는 구릉지와 산간 지대가 이어져 있고, 북쪽에는 반변천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른다. 마을 앞으로 반변천을 따라 북서-남동 방향으로 경작지가 펼쳐져 있다. 안동권씨, 의성김씨, 단양우씨가 수백 년 동안 세거하였다.
길마[吉峴, 기리마], 중마[中里, 중촌, 중리], 한절골, 뒷모테, 잣밭, 마답, 골마, 구래, 벽계, 추월[강달, 가을달] 등의 자연마을이 있다. 길마는 마을의 지형이 소에 짐을 싣기 위하여 얹어 놓은 길마와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중마는 마을의 중앙에 있으며, 십이지삼층석탑(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06호), 중앙삼층석탑(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66호), 동삼층석탑(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05호), 二愚堂宗宅(경상북도 민속자료 제38호) 등이 있다. 이우당종택은 안동권씨 副正公派 臨河支派 權寏의 종택으로 1640년(인조 18)에 건립되었다. 한절골은 큰절이 있다고 하여 그 명칭이 유래한다. 마을 입구에는 芝村 金邦杰의 셋째 아들 木窩 金遠重이 1678년(숙종 4)에 건립한 五柳軒(중요민속자료 제184호)이 있다. 북쪽으로 원림사지와 그 주위에 원림사지 오층석탑, 蓮花座臺石佛坐像 등이 있다. 뒷모테는 마을의 뒤쪽에 있으며, 잣밭에는 잣이 많이 난다. 마답은 縣廳이 있었을 때 우마를 매어두었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중마마답 사이에 있는 골짜기에 골마라고 하는 마을이 있다. 구래마답의 서쪽에 있는 마을로 지형이 습하고 웅덩이가 진 것 같아서 붙인 명칭이다. 벽계에는 仙遊亭, 학산정, 白雲亭(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75호) 등의 정자가 있다. 추월의 명칭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한다. 추월이라는 기생이 평생 절개를 지키면서 살았다고 하여 秋月로 불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와 지형이 반달 모양으로 생겨 반달이라 했는데 음이 변하여 강달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밖의 문화재로는 虎溪書院(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5호), 오층석탑(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80호), 良洞宅(경상북도 민속자료 제58호), 松石齋舍,(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38호), 泗濱書院(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39호), 菊灘宅(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45호), 雲谷書堂(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76호) 등이 있다.
1913년 현재 임하동에는 姜氏, 權氏, 金氏, 朴氏, 裵氏, 沈氏, 禹氏, 劉氏, 柳氏, 李氏, 張氏, 鄭氏, 趙氏, 崔氏, 韓氏, 洪氏 등 적어도 16개 이상의 성씨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김씨, 권씨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934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朝鮮の姓』에는 안동권씨 35호가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日帝下 朝鮮土地調査事業 計劃案의 變更過程」, 남기현, 『史林』 32, 수선사학회, 2009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朝鮮の姓』, 朝鮮總督府, 龍溪書舍, 2002
『安東의 地名由來』, 안동시립민속박물관, 安東民俗博物館, 2002
『朝鮮の姓』, 朝鮮總督府, 龍溪書舍, 2002
『安東의 地名由來』, 안동시립민속박물관, 安東民俗博物館, 2002

상세정보

1913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慶北安東郡臨縣內面臨河洞의 田畓과 垈地, 林野, 墳墓地 등의 소유자로부터 신고서를 제출받아 작성한 토지 장부
安東郡臨縣內面臨河洞土地調査簿
자료의 내용
1913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慶北安東郡臨縣內面臨河洞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3년 4월 8일부터 1914년 4월 25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安東郡臨縣內面臨河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임하동의 토지는 모두 1,247필지 728,386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750필지 498,230평이고, 畓은 358필지 173,290평이고, 垈는 115필지 30,134평, 池沼 1필지 152평, 林野 14필지 25,575평, 墳墓地 9필지 1,005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전이 답보다 필지수에 있어서는 2.1배, 면적에 있어서는 2.9배나 많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아주 혼란스럽다. 그것은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면․동체제에 따라 기재되어 있다. 즉, 옛 禮安郡이나 안동군北先面, 東先面, 臨南面, 西先面 등은 1914년 통폐합되어 그 명칭이 소멸되어 버렸지만, 주소란에는 여전히 소멸된 군․면․동의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면․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면․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는 國有地는 대지가 1필지 1,896평, 임야가 1필지 15,721평이고, 모두 民有地이다. 임하동추월리의 일부가 병합된 것이다. 이 때문에 추월리의 주소로 임하동의 토지 소유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임하동의 민유지 총 소유자는 348명이다. 이들 348명 가운데, 임하동을 주소로 한 소유자는 171명, 임하동 이외의 소유자는 177명이다. 임하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16개 성씨로 姜氏 6명, 權氏 49명, 金氏 79명, 朴氏 4명, 禹氏 5명, 劉氏 5명, 柳氏 3명, 李氏 3명, 鄭氏 4명, 崔氏 5명, 韓氏 2명, 洪氏 2명, 裵氏․沈氏․張氏․趙氏 등 각 1명이다. 임하동 소유자의 토지는 전 384필지 262,517평, 답 205필지 89,238평, 대지 83필지 20,056평, 분묘지 8필지 869평, 임야 9필지 7,081평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기타사항은 東洋拓殖株式會社 소유로 전 16필지 12,900평, 답 2필지 1,142평이 있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안동군臨縣內面臨河洞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朝鮮總督府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郡․面․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日帝下 朝鮮土地調査事業 計劃案의 變更過程」, 남기현, 『史林』 32, 수선사학회, 2009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朝鮮の姓』, 朝鮮總督府, 龍溪書舍, 2002
『安東의 地名由來』, 안동시립민속박물관, 安東民俗博物館, 2002
『朝鮮の姓』, 朝鮮總督府, 龍溪書舍, 2002
『安東의 地名由來』, 안동시립민속박물관, 安東民俗博物館, 2002
김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