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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년 안동군 임현내면(臨縣內面) 천전동(川前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4+KSM-XD.1913.4717-20120630.T47170402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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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토지대장
내용분류: 경제-농/수산업-토지대장
작성주체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913
형태사항 크기: 27 X 19.5
장정: 합철
수량: 87장
판식: 半葉匡郭, 有界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일본어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군청 / 경상북도 안동시 명륜동
현소장처: 안동시청 / 경상북도 안동시 명륜동

안내정보

1913년 안동군 임현내면(臨縣內面) 천전동(川前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川前洞은 조선후기 안동군臨縣內面에 속하였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盤市洞 일부를 병합하여 천전리(동)이 되었다. 1931년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안동군臨河面에 편입되었고, 1995안동시안동군이 통합됨에 따라 안동시임하면천전리가 되었다.
천전동[내앞]은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형태를 지닌 마을이다. 마을 뒤쪽으로 지내산이 솟아 있고, 남쪽으로 반변천이 동에서 서로 굽이쳐 흐르며, 천변에는 솔숲으로 이루어진 인공 섬이 있다. 천전동은 의성김씨 靑溪派의 동성마을로 유명하다. 입향조는 金萬謹이며, 손자인 靑溪 金璡 代에 오면서 가문이 크게 번성하였는데, 그의 다섯 아들은 모두 과거에 합격하고 명망이 드높은 학자로 이름을 떨쳤다. 천전동은 학문을 숭상하는 분위기에 힘입어 안동 최초의 근대학교인 협동학교가 설립되기도 했고, 일제강점기에는 수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하기도 했다.
자연 마을로는 西惄, 장구날[長皐], 빗골[雨谷], 구목골[雲谷], 茅室[茅谷], 廣山, 두무골[豆茂谷], 半市[店里] 등이 있다. 서녁은 내앞 서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의성김씨 청계파의 대종택과 청계공의 차남 龜峯 金守一의 종택이 있다. 장구날은 내앞 남쪽의 긴 산기슭에 이어져 있으며, 그 모양이 長鼓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빗골은 내앞 동쪽 깊숙한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다. 내앞 본동에 비가 올 때 대개 여기서부터 비가 오기 시작한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구목골은 내앞 북쪽에 있는 마을로, 마을의 골이 좁아서 항상 구름이 끼어 있는 것 같이 어둡게 보인다는 데서 유래하였다. 모실은 내앞 북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구목골 뒤쪽에 있다. 그 부근 지역에 띠[茅]가 잘 자라고 많이 나는 곳이라 하여 마을 명칭이 유래되었다. 광산은 철분 및 검은 색깔의 토질이 많으며 옛날에 연쇠를 채취하여 팔았다고 하여 그 명칭이 생겨났다. 두무골은 豆太농사를 주로 하여 이름 붙여졌다. 반시는 마을에 시장터가 있고 장이 섰다고 하여 붙여졌으며, 옹기굴과 옹기점이 있어 점리로도 불렸다.
천전동은 그 명성에 걸맞게 그윽한 고가옥이 즐비하며 많은 문화재가 있다. 문화 유적으로는 義城金氏宗宅(보물 제450호), 雲川扈從日記(보물 제484호), 靑溪金璡影幀(보물 제1221호), 白下舊廬(경상북도 기념물 제137호), 龜峯宗宅(경상북도 민속자료 제35호), 霽山宗宅(경상북도 민속자료 제129호), 耻軒(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43호), 楸坡古宅(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432호) 등이 있다.
1913년 현재 천전동에는 權氏, 金氏, 南氏, 朴氏, 裵氏, 孫氏, 宋氏, 申氏, 沈氏, 安氏, 李氏, 張氏, 田氏, 趙氏, 河氏, 洪氏, 黃氏 등 적어도 17개 이상의 성씨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김씨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934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朝鮮の姓』에는 의성김씨 150호가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日帝下 朝鮮土地調査事業 計劃案의 變更過程」, 남기현, 『史林』 32, 수선사학회, 2009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朝鮮の姓』, 朝鮮總督府, 龍溪書舍, 2002
『安東의 地名由來』, 안동시립민속박물관, 安東民俗博物館, 2002
『朝鮮の姓』, 朝鮮總督府, 龍溪書舍, 2002
『安東의 地名由來』, 안동시립민속박물관, 安東民俗博物館, 2002

상세정보

1913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慶北安東郡臨縣內面川前洞의 田畓과 垈地, 林野, 墳墓地 등의 소유자로부터 신고서를 제출받아 작성한 토지 장부
安東郡臨縣內面川前洞土地調査簿
자료의 내용
1913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慶北安東郡臨縣內面川前洞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3년 4월 8일부터 1914년 2월 25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安東郡臨縣內面川前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천전동의 토지는 모두 1,058필지 662,903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552필지 331,157평이고, 畓은 396필지 237,990평이고, 垈는 95필지 36,190평, 林野 12필지 56,144평, 墳墓地 3필지 1,422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전이 답보다 필지수에 있어서는 1.4배, 면적에 있어서는 1.4배나 많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아주 혼란스럽다. 그것은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면․동체제에 따라 기재되어 있다. 즉, 옛 禮安郡이나 안동군北先面, 東先面, 臨南面, 西先面 등은 1914년 통폐합되어 그 명칭이 소멸되어 버렸지만, 주소란에는 여전히 소멸된 군․면․동의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면․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면․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는 國有地는 없고 모두 民有地이다. 천전동반시동 일부가 병합된 것이다. 이 때문에 반시동의 주소로 천전동의 토지 소유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천전동의 민유지 총 소유자는 258명이다. 이들 258명 가운데, 천전동을 주소로 한 소유자는 156명, 천전동 이외의 소유자는 102명이다. 천전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17개 성씨로 權氏 8명, 金氏 91명, 朴氏 2명, 裵氏 3명, 孫氏 6명, 李氏 12명, 張氏 22명, 黃氏 3명, 南氏․宋氏․申氏․沈氏․安氏․田氏․趙氏․河氏․洪氏 등 각 1명이다. 천전동 소유자의 토지는 전 347필지 208,993평, 답 238필지 150,933평, 대지 78필지 32,526평, 임야 10필지 54,298평, 분묘지 1필지 75평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기타사항은 協東學校財産으로 慶北安東郡臨東面朴谷洞柳東泰의 답 2필지 1,851평이 있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안동군臨縣內面川前洞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朝鮮總督府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郡․面․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日帝下 朝鮮土地調査事業 計劃案의 變更過程」, 남기현, 『史林』 32, 수선사학회, 2009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朝鮮の姓』, 朝鮮總督府, 龍溪書舍, 2002
『安東의 地名由來』, 안동시립민속박물관, 安東民俗博物館, 2002
『朝鮮の姓』, 朝鮮總督府, 龍溪書舍, 2002
『安東의 地名由來』, 안동시립민속박물관, 安東民俗博物館, 2002
김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