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913년 안동군 임현내면(臨縣內面) 송천동(松川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4+KSM-XD.1913.4717-20120630.T47170401_1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토지대장
내용분류: 경제-농/수산업-토지대장
작성주체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913
형태사항 크기: 27 X 19.5
장정: 합철
수량: 107장
판식: 半葉匡郭, 有界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일본어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군청 / 경상북도 안동시 명륜동
현소장처: 안동시청 / 경상북도 안동시 명륜동

안내정보

1913년 안동군 임현내면(臨縣內面) 송천동(松川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松川洞은 조선후기 안동군임현내면에 속해 있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포진·답곡, 東後面石東里 등을 통합하여 송천리(동)이 되었다. 1995안동시안동군이 통합되면서 안동시송천동이 되었고, 1998년 행정동인 龍上洞 관할이 되었다.
송천동은 자연마을인 솔뫼[솔걸, 송걸, 송천]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반변천 안쪽에 시냇물이 흐르고 마을 주위에 소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마을 앞으로 반변천이 흐르고, 빗밋골·샛골 등의 골짜기, 큰 바위인 仙魚臺[仙女臺], 고개인 가태재가 있다.
자연마을로는 솔뫼, 논골[답곡, 양전, 송동], 보나루[보나리, 浦津], 원당골, 천변, 하리, 새뫁, 신부락 등이 있다. 논골은 마을 뒤에 못이 있고 논이 많은 골짜기여서 붙여진 이름이다. 마을에서 양을 많이 사육하여 양전이라고도 하고, 소나무가 많이 있어 송동이라고도 한다. 興海裵氏와 龍宮全氏등이 많이 살았다. 보나루는 안동대학교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부산에서 소금배가 들어와서 소금을 내리고 양곡을 싣던 나루터가 있었으며, 조선중기 이후 江陵劉氏, 안동권씨, 平海黃氏, 흥해배씨가 마을을 개척하였다. 원당골솔뫼 북쪽에 있는 마을로 堂이 있어 원당골이라 하였다. 천변은 선어대에서 1㎞가량 떨어진 마을로 강가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하리1450년경 반변천이 홍수로 인하여 강변이 퇴적되어 농토가 조성되면서 형성된 마을로, 송천동의 자연마을 중 맨 아래에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새뫁은 송천들 가운데 있으며, 1934년 갑술년 대홍수 때 새로 형성된 마을이다. 김해김씨와 진천송씨가 많이 살았다고 한다. 신부락은 송천초등학교가 문을 열면서 새로 생긴 마을이다.
송천동은 진천송씨·흥해배씨·동래정씨·용궁김씨의 집성촌이다. 문화 유적으로 안동 석사자(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9호), 이태형 고택(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47호), 금역당사당 및 종가(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25호), 은곡서당(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6호), 범씨동 석불좌상, 명륜동사지 출토 석탑기단부면석, 전 관풍루 주초석 등이 있다.
1913년 현재 송천동에는 權氏, 琴氏, 金氏, 南氏, 文氏, 朴氏, 裵氏, 宋氏, 安氏, 嚴氏, 劉氏, 尹氏, 李氏, 張氏, 田氏, 全氏, 鄭氏, 千氏, 崔氏, 黃氏 등 적어도 20개 이상의 성씨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김씨, 배씨, 송씨, 유씨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日帝下 朝鮮土地調査事業 計劃案의 變更過程」, 남기현, 『史林』 32, 수선사학회, 2009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朝鮮の姓』, 朝鮮總督府, 龍溪書舍, 2002
『安東의 地名由來』, 안동시립민속박물관, 安東民俗博物館, 2002
『朝鮮の姓』, 朝鮮總督府, 龍溪書舍, 2002
『安東의 地名由來』, 안동시립민속박물관, 安東民俗博物館, 2002

상세정보

1913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慶北安東郡臨縣內面松川洞의 田畓과 垈地, 林野, 墳墓地 등의 소유자로부터 신고서를 제출받아 작성한 토지 장부
安東郡臨縣內面松川洞土地調査簿
자료의 내용
1913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慶北安東郡臨縣內面松川洞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3년 4월 8일부터 1914년 2월 15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安東郡臨縣內面松川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송천동의 토지는 모두 1,301필지 560,373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645필지 350,899평이고, 畓은 465필지 164,273평이고, 垈는 169필지 28,657평, 林野는 4필지 11,375평, 雜種地는 3필지 145평, 社寺地는 1필지 138평, 墳墓地는 14필지 4,886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전이 답보다 필지수에 있어서는 1.4배, 면적에 있어서는 2.1배나 많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아주 혼란스럽다. 그것은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면․동체제에 따라 기재되어 있다. 즉, 옛 禮安郡이나 안동군北先面, 東先面, 臨南面, 西先面 등은 1914년 통폐합되어 그 명칭이 소멸되어 버렸지만, 주소란에는 여전히 소멸된 군․면․동의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면․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면․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는 國有地는 전이 3필지 6,096평, 대지가 1필지 43평, 임야가 2필지 10,069평 이고, 나머지는 모두 民有地이다. 송천동포진답곡, 동후면석동리의 일부가 병합된 것이다. 이 때문에 포진답곡, 동후면석동리의 주소로 송천동의 토지 소유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송천동의 민유지 총 소유자는 362명이다. 이들 362명 가운데, 송천동을 주소로 한 소유자는 213명, 송천동 이외의 소유자는 149명이다. 송천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20개 성씨로 權氏 12명, 琴氏 3명, 金氏 53명, 南氏 2명, 朴氏 2명, 裵氏 28명, 宋氏 33명, 劉氏 23명, 李氏 4명, 田氏 9명, 全氏 9명, 鄭氏 18명, 千氏 2명, 崔氏 5명, 黃氏 4명, 文氏․安氏․嚴氏․尹氏․張氏 등 각 1명이다. 송천동 소유자의 토지는 전 307필지 167,474평, 답 285필지 88,972평, 대지 142필지 21,299평, 분묘지 10필지 2,788평, 임야 2필지 1,306평, 잡종지 3필지 145평. 사사지 1필지 138평 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기타사항은 太師廟材産으로 慶北安東郡府內面東門內洞金周一의 전 1필지 1,444평이 있다. 또한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로 전 1필지, 445평이 있고, 本洞 소유로 사사지 1필지 138평, 분묘지 1필지 1,053평, 잡종지 1필지 102평이 있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안동군臨縣內面松川洞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朝鮮總督府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郡․面․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日帝下 朝鮮土地調査事業 計劃案의 變更過程」, 남기현, 『史林』 32, 수선사학회, 2009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朝鮮の姓』, 朝鮮總督府, 龍溪書舍, 2002
『安東의 地名由來』, 안동시립민속박물관, 安東民俗博物館, 2002
『朝鮮の姓』, 朝鮮總督府, 龍溪書舍, 2002
『安東의 地名由來』, 안동시립민속박물관, 安東民俗博物館, 2002
김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