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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년 안동군 와룡면(臥龍面) 주하동(周下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4+KSM-XD.1913.4717-20120630.T47170104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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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토지대장
내용분류: 경제-농/수산업-토지대장
작성주체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913
형태사항 크기: 27 X 19.5
장정: 합철
판식: 半葉匡郭, 有界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일본어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군청 / 경상북도 안동시 명륜동
현소장처: 안동시청 / 경상북도 안동시 명륜동

안내정보

1913년 안동군 와룡면(臥龍面) 주하동(周下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周下洞은 구한말에 안동군北先面에 속해 있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昌洞, 老松亭, 竹田洞, 酸里洞, 新巾谷을 병합하여 주하동이라 하고 臥龍面에 편입되었다. 1995년에는 안동시안동군이 통합되면서 안동시에 속하게 되었다.
주하동周村(두루)昌洞(마창골, 매창골), 明溪(명잣), 新富谷(심부골, 산이동), 東幕, 新巾谷(신그네, 산그네), 後洞(뒷골) 등의 자연 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주촌은 眞城李氏 宗派가 600여년을 세거해 온 터전으로 二老村이라 부르기도 했으나, 오랜 세월동안 마을이 두루 평안하다고 하여 지금은 두루라 부르고 있다. 『永嘉誌』의 府北 周村 조에 의하면, 처음 李云候가 정착하여 살기 시작했고, 그 후손 李庭檜(1542~1612)가 이어서 살았다고 한다. 마을 경내에는 진성이씨 대종택인 慶流亭(민속자료 제72호)과,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한 樂琴軒 李庭栢(1553~1600)을 모신 流巖書院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경류정 고택앞에는 수령 600년 된 뚝향나무(천연기념물 314호)가 온 마당을 가득 메우고 있다. 경류정 종택에서 서쪽으로 3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松隱亭과 그 건너편에 진성이씨 周下里齋舍가 남아있다. 서당골이정회진앙서당을 지어서 학문을 가르쳤던 마을이어서 붙은 이름이다. 신부골은 봉화금씨와 선성이씨가 마을을 개척하여 살다가 타지로 떠났는데, 이어서 안동권씨가 새로 입향하여 새 부자가 생겼다는 뜻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주하동 출신의 李兢淵(2002년 건국포장)은 1896權世淵이 이끄는 安東義兵에서 從事官을 맡아 의병활동을 전개하였으며, 李漢杰은 일제강점기 때 주하동에 설립된 東陵講習會에서 교사로 활동하며 구국운동에 앞장섰다.
1913년 현재 주하동에는 姜氏, 權氏, 琴氏, 金氏, 朴氏, 禹氏, 李氏, 鄭氏, 趙氏 등 적어도 9개 이상의 성씨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이씨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934년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朝鮮の 姓』에는 주하동에 眞城李氏 59호, 安東權氏 31호가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日帝下 朝鮮土地調査事業 計劃案의 變更過程」, 남기현, 『史林』 32, 수선사학회, 2009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朝鮮の姓』, 朝鮮總督府, 龍溪書舍, 2002
『安東의 地名由來』, 안동시립민속박물관, 安東民俗博物館, 2002
『朝鮮の姓』, 朝鮮總督府, 龍溪書舍, 2002
『安東의 地名由來』, 안동시립민속박물관, 安東民俗博物館, 2002

상세정보

1913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慶北安東郡臥龍面周下洞의 田畓과 垈地, 林野, 墳墓地 등의 소유자로부터 신고서를 제출받아 작성한 토지 장부
安東郡臥龍面周下洞土地調査簿
자료의 내용
1913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慶北安東郡臥龍面周下洞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3년 2월 20일부터 1914년 4월 9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安東郡臥龍面周下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주하동의 토지는 모두 715필지 467,600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439필지 313,577평이고, 畓은 203필지 140,207평이고, 垈는 69필지 13,133평, 雜種地는 2필지 56평, 墳墓地는 2필지 627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전이 답보다 필지수에 있어서는 2.2배, 면적에 있어서는 2.2배나 많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아주 혼란스럽다. 그것은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면․동체제에 따라 기재되어 있다. 즉, 옛 禮安郡이나 안동군北先面, 東先面, 臨南面, 西先面 등은 1914년 통폐합되어 그 명칭이 소멸되어 버렸지만, 주소란에는 여전히 소멸된 군․면․동의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면․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면․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는 國有地는 없고 모두 民有地이다. 주하동창동, 노송정, 죽전동, 산리동, 신건곡의 일부가 병합된 것이다. 이 때문에 창동, 노송정, 竹田洞, 산리동, 신건곡의 주소로 주하동의 토지 소유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주하동의 민유지 총 소유자는 187명이다. 이들 187명 가운데, 주하동을 주소로 한 소유자는 76명, 주하동 이외의 소유자는 111명이다. 주하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9개 성씨로 權氏 9명, 琴氏 4명, 李氏 54명, 鄭氏 4명, 姜氏․金氏․朴氏․禹氏․趙氏 등 각 1명이다. 주하동 소유자의 토지는 전 275필지 191,755평, 답 106필지 60,808평, 대지 47필지 9,163평, 잡종지 2필지 56평, 분묘지 1필지 313평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기타사항은 東洋拓植株式會社 소유로 전 3필지 4,371평, 답 5필지 5,481평, 대지 2필지 163평이 있다. 그리고 太師廟財産으로 府內面東門內洞金周一이 전 1필지 493평, 답 1필지 852평을 소유하고 있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안동군臥龍面周下洞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朝鮮總督府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郡․面․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日帝下 朝鮮土地調査事業 計劃案의 變更過程」, 남기현, 『史林』 32, 수선사학회, 2009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朝鮮の姓』, 朝鮮總督府, 龍溪書舍, 2002
『安東의 地名由來』, 안동시립민속박물관, 安東民俗博物館, 2002
『朝鮮の姓』, 朝鮮總督府, 龍溪書舍, 2002
『安東의 地名由來』, 안동시립민속박물관, 安東民俗博物館, 2002
김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