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3년 10월 8일, 私婢 龍今이 仁興洞員에 있는 밭 4마지기를 3년 동안 전당하기로 하면서 李忠衛宅奴 億長에게 작성해준 전당문기
내용 및 특징
1593년(宣祖 26) 10월 8일, 私婢 龍今이 仁興洞員에 있는 밭 7부 4마지기를 3년 동안 전당하기로 하면서 李忠衛宅奴 億長에게 작성해준 전당문기이다.
이 문서는 放賣의 형태를 띠고 작성된 전당문기이다. 전당은 당사자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고 그 채권의 담보로써 목적물을 지배하는 담보권을 말한다. 문서 형식은 매매문기와 거의 흡사하여, 담보일, 채권자, 담보사유, 담보물의 소재지와 면적, 담보 가격과 기한, 담보 문건, 담보물의 주인 및 이를 증명하는 증인과 筆執의 신분과 이름이 기록된다. 토지를 전당 잡히면 전당기간 동안에 그 토지는 전당 잡은 사람의 소유가 되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토지에 대한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만약, 약속한 기한 안에 갚지 못하면, 그 토지를 시가에 따라서 채권자에게 팔거나 또는 그대로 채권자의 소유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 문서를 보면, 담보일은 1593년 10월 8일이고, 채무자는 私婢 龍今, 채권자는 李忠衛宅奴 億長이다. 조선시대에 양반들은 자신이 직접 매매 주체로 나서는 것보다는 대리인을 내세우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 문서에서도 李忠衛宅奴 億長이 이충위의 대리인으로 등장한 것이다. 담보이유는 부모가 죽어 기존에 내던 長利를 갚을 길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담보물의 소재지는 仁興洞員이고, 담보 조건은 밭 7짐[負] 4마지기[斗落只]를 3년 동안 방매한다는 것이다.
명문 본문의 마지막에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담보 문건을 기재하는데, ‘還退時雜談有去等此明文內乙用良告官辨正事’가 그것이다. 밭 주인인 사비 용금이 3년이 지나 전당물의 담보권을 되찾는 시점에서 만약 채권자인 이충의댁 노 억장이 분쟁을 제기할 경우 이 문기를 증거로 삼기로 한 담보문건을 넣은 것이다. 마지막에는 담보물의 주인인 사비인 용금, 證保 印思, 證人 性德, 筆執 金希銑이 성명을 쓰고 着名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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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