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2년(고종 19) 10월, 통훈대부 행홍문관교리지제교이완을 통훈대부 홍문관전한지제교에 사후(死後) 추증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882년(高宗 19) 10월 ○일에 通訓大夫 行弘文館校理知製敎李埦을 通訓大夫 弘文館典翰知製敎에 死後 추증하는 문서이다.
통훈대부는 정3품 下階, 홍문관교리지제교는 정5품직이며, 겸직인 경연시독관 즉 경연청 시독관과 춘추관기주관은 모두 정5품직이다. 관직명 앞에 行자가 붙은 것은 정3품계에 이보다 낮은 정5품직에 제수되었기에 行守法에 의거하여 기재한 것이다. 추증된 관직인 홍문관전한지제교는 종3품직이며, 겸직인 경연시강관 즉 경연청 시강관은 정4품직이고 춘추관편수관은 종4품에서 정3품에 해당하는 직책이다. 따라서 3품에 해당하는 품계와 직책이 합치되어 행수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결국 이 문서는 이완 사후에 정3품 품계는 그대로 두고 관직을 정5품에서 종3품으로 올려준 것이다.
추증교지의 서식에 대해서는 일단 『대전회통』『禮典 ․ 追贈式』에 규정되어있다. 즉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某官+인명+贈+某品階+某官職+者’의 순으로 내용을 기입한다. 품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 직명 앞에 ‘行’과 ‘守’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발급 연월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는다. 그리고 연월의 좌측에 ‘某官某考依法典追贈’이라는 사유를 적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이 문서 역시 발급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즉 ‘嘉善大夫 吏曹參判李敦禹의 曾祖考를 법전에 의거하여 추증한다’는 내용이다.
『대전회통』『吏典 ․ 追贈』 條에 의거하면, 종친 및 문무관원으로서 실직 2품 이상인 자는 그의 父祖 3대를 추증한다고 되어있다. 이완의 증손인 李敦禹(1807~1884)는 1882년 8월과 9월에 각각 종2품 이조참판과 동지춘추관사의 겸직이 제수되었다. 따라서 이해 10월에 그가 추증된 것이다. 그리고 이때, 그의 아들인 李秉運(1766~1841)과 손자인 李秀應(1789~1864)이 모두 추증되었는데, 관련 문서가 남아있다.
이완(1740~1789)은 자는 致道, 호는 艮巖, 본관은 韓山이다. 부친은 大山 李象靖(1711~1781)이며, 그의 아들은 俛齋 李秉運이다. 그는 1771년에 생원시에 입격하였고, 1774년에 대과에 급제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백패와 홍패가 있다. 그는 부친의 문집인 『大山集』간행에 숙부인 小山 李光靖(1714~1789), 종형인 俛菴 李㙖(1739~1810) 등과 함께 주축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가학을 이어 名儒로 알려졌다고 한다. 저서로는 『艮巖集』‧『痛慕錄』이 전한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진옥,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