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2년(고종 19) 10월, 절충장군첨지중추부사(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이수응을 가선대부 이조참판(嘉善大夫 吏曹參判)에 死後 추증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882년(高宗 19) 10월 ○일에 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李秀應을 嘉善大夫 吏曹參判에 死後 추증하는 문서이다.
절충장군은 서반 정3품 上階, 첨지중추부사는 中樞府의 僉知事로 정3품직, 겸직인 오위장은 五衛의 으뜸 벼슬로 처음에는 종2품에 수효는 12명이었으나, 임진왜란 이후 정3품에 수효는 15명으로 되었다. 1882년에 오위가 폐지되면서 없어졌다. 추증된 관직인 가선대부는 종2품 下階, 이조참판는 종2품직이다. 결국 이 문서는 이수응 사후에 정3품에서 종2품으로 올려준 것이다.
추증교지의 서식에 대해서는 『대전회통』『禮典 ․ 追贈式』에 규정되어있다. 즉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某官+인명+贈+某品階+某官職+者’의 순으로 내용을 기입한다. 품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 직명 앞에 ‘行’과 ‘守’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발급 연월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는다. 그리고 연월의 좌측에 ‘某官某考依法典追贈’이라는 사유를 적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이 문서 역시 발급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즉 ‘嘉善大夫 吏曹參判李敦禹의 考를 법전에 의거하여 추증한다’는 내용이다.
『대전회통』『吏典 ․ 追贈』 條에 의거하면, 종친 및 문무관원으로서 실직 2품 이상인 자는 그의 父祖 3대를 추증한다고 되어있다. 이수응의 아들인 李敦禹(1807~1884)는 1882년 8월과 9월에 각각 종2품 이조참판과 동지춘추관사의 겸직이 제수되었다. 따라서 이해 10월에 그가 추증된 것이다. 그리고 이때, 그의 조부인 李埦(1740~1789)과 부친인 李秉運(1766~1841)이 모두 추증되었는데, 관련 문서가 남아있다.
이수응(1789~�1864)은 자는 嘉會, 호는 梅窩, 본관은 韓山이다. 大山 李象靖(1711~1781)의 증손이다. 1840년 式年試에 3등 제54인으로 생원에 입격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백패가 있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진옥,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