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2년 8월에 가선대부 이조참판이상정을 자헌대부 이조판서로 증직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882년(高宗 19) 8월에 嘉善大夫 吏曹參判李象靖을 資憲大夫 吏曹判書에 증직하는 문서이다.
가선대부는 종2품 下階, 이조참판은 종2품직이다. 그리고 겸직으로 동지경연의금부사 즉 경연청동지사 및 의금부동지사, 홍문관제학, 동지춘추관성균관사 즉 춘추관동지사 및 성균관동지사, 세자좌부빈객 즉 세자시강원좌부빈객, 오위도총부부총관은 모두 종2품직에 해당한다. ‘행통정대부 예조참의’는 이상정 생전 마지막으로 받은 실직인데, 통정대부는 정3품 上階, 예조참의는 정3품직으로 그가 1816년 증직 받은 위의 품직보다 낮은 품직이므로 行守法에 의거하여 ‘行’을 기재하였다.
또한 자헌대부는 정2품 下階, 이조판서는 정2품직이다. 그리고 겸직으로 지경연의금부사 즉 경연청지사 및 의금부지사, 홍문관대제학, 예문관대제학, 지춘추관성균관사 즉 춘추관지사 및 성균관지사, 오위도총부도총관은 모두 정2품직에 해당한다. 결국 이 문서는 이상정 사후에 1차로 추증 받은 종2품계 및 관직을 이 문서를 통해 정2품계 및 관직으로 올려준 것으로 발급 사유를 연호가 기재된 왼쪽에 작은 글씨로 기재하였다. 즉 ‘특별히 承傳에 따라 正卿에 증직한다’는 내용이다. 正卿은 정2품 품직을 이르는 별칭이다.
추증교지의 서식에 대해서는 『대전회통』禮典의 ‘追贈式’에 규정되어있다. 즉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某官+인명+贈+某品階+某官職+者’의 순으로 내용을 기입한다. 품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 직명 앞에 ‘行’과 ‘守’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발급 연월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는다. 그리고 연월의 좌측에 ‘某官某考依法典追贈’이라는 사유를 적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그리고『대전회통』吏典의 추증 條에 보면, 종친 및 문무관원으로서 실직 2품 이상인 자는 그의 父祖 3대를 추증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이 문서의 경우에는 이상정의 사후에 발급된 문서이기에 ‘추증교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이 문서 발급을 전후하여 그의 부조에 대한 추증 문서가 현재까지는 확인되고 있지 않고, 이 문서에도 그에 해당하는 언급이 없으며 사유 역시 위의 서식과 다르다. 단지 이상정 당사자의 관직을 증직하며 ‘특별히 正卿으로 증직한다’는 사유만을 밝히고 있다. 이는 그가 생전에 실직으로 2품 이상의 관직을 지내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즉 문서의 서식 또는 형태로만 보면 ‘증직교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그의 사후에 발급된 문서이기에 ‘추증교지’라고 한다.
이상정(1711~1781)의 자는 景文, 호는 大山, 본관은 韓山이다. 부친은 李泰和이며 외조부는 密菴 李栽(1657-1730)이다. 그는 退溪 李滉의 학문을 정통으로 계승하였다. 이후 그의 아우인 小山 李光靖(1714∼1789), 損齋 南漢朝(1744∼1809)를 통하여 定齋 柳致明(1777∼1861)으로 핵맥이 이어지고, 다시 寒洲 李震相(1818∼1886), 俛宇 郭鍾錫(1846∼1919)으로 계승되었다. 高山書院에 배향되었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