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2년(고종 19) 10월, 통훈대부 행청안현감(通訓大夫 行淸安縣監)이병운을 통정대부 이조참의(通政大夫 吏曹參議)에 사후(死後) 추증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882년(高宗 19) 10월 ○일에 通訓大夫 行淸安縣監李秉運을 通政大夫 吏曹參議에 死後 추증하는 문서이다.
통훈대부는 정3품 下階, 청안현감은 종6품 外官職이다. 청안은 淸風明月 충청도에 속하는 고을로 淸州鎭管에도 속한다. 이곳은 이조에서 현감을 임명하며 동시에 병조에서 종6품 兵馬節制都尉를 임명하는 지역이다. 병마절제도위는 보통 현감이 겸한다. 관직명 앞에 行이 붙은 것은 품계는 정3품계이나 관직은 종6품직이기에 行守法에 의거하여 기록한 것이다. 추증된 관직인 통정대부는 정3품 上階, 이조참의는 정3품직이다. 따라서 3품에 해당하는 품계와 직책이 합치되어 행수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결국 이 문서는 이병운 사후에 품계는 정3품 하계에서 상계로, 관직은 종6품에서 정3품으로 올려준 것이다.
현재 남아있는 이병운 관련 고신은 1812년 8월 4일에 通訓大夫 行咸昌縣監에 임명하는 문서와 1813년 12월 10일에 흉년 때문에 함창현감에 그대로 임명하는 문서 2건이 있다. 따라서 그가 청안현감에 제수된 문서는 현재 확인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문서를 통해 그의 최종 관직이 청안현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추증교지의 서식에 대해서는 『대전회통』『禮典 ․ 追贈式』에 규정되어있다. 즉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某官+인명+贈+某品階+某官職+者’의 순으로 내용을 기입한다. 품계와 관직에 차이가 날 경우 직명 앞에 ‘行’과 ‘守’를 넣어 구분하였다. 마지막에는 행을 바꾸어 발급 연월일을 쓰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는다. 그리고 연월의 좌측에 ‘某官某考依法典追贈’이라는 사유를 적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이 문서 역시 발급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즉 ‘嘉善大夫 吏曹參判李敦禹의 祖考를 법전에 의거하여 추증한다’는 내용이다.
『대전회통』『吏典 ․ 追贈』 條에 의거하면, 종친 및 문무관원으로서 실직 2품 이상인 자는 그의 父祖 3대를 추증한다고 되어있다. 이병운의 손자인 李敦禹(1807~1884)는 1882년 8월과 9월에 각각 종2품 이조참판과 동지춘추관사의 겸직이 제수되었다. 따라서 이해 10월에 그가 추증된 것이다. 그리고 이때, 그의 부친인 李埦(1740~1789)과 아들인 李秀應(1789~1864)이 모두 추증되었는데, 관련 문서가 남아있다.
이병운(1766~1841)은 자는 際可, 호는 俛齋, 본관은 韓山이다. 부친은 艮巖 李埦이며, 大山 李象靖(1711~1781)의 손자이다. 유년시절 조부 이상정의 아래에서 수학하였고, 1781년부터 이상정의 문인인 川沙 金宗德(1724∼1797)의 문하에서 수학했다. 그는 1783년에 생원시에 입격하였는데, 당시 성명은 李永運이었다. 이와 관련한 백패가 있다. 저서로 『俛齋集』이 전한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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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