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2년 10월, 고종이 이돈우의 돌아가신 조모 숙인김씨를 숙부인에 추증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882년(高宗 19) 10월, 高宗이 李敦禹의 돌아가신 조모 淑人金氏를 淑夫人에 추증하는 문서이다.
숙인은 조선시대 정3품 문무 당하관의 처에게 내리는 外命婦 정·종3품 작호이고, 숙부인은 조선시대 문무 당상관의 처에게 내리는 정3품 작호이다. 증직 사유는 嘉善大夫 吏曹參判이돈우의 돌아가신 조모이기 때문이다. 연호 왼쪽에 작은 글씨로 쓰여진 "嘉善大夫吏曹參判李敦禹祖妣依法典追贈"이 추증 사유인데, 嘉善大夫 吏曹參判이돈우의 돌아가신 할머니이기 때문에 『經國大典』의 追增條에 따라 추증한다는 내용이다.
이돈우는 1882년 8월 3일에 이조참판에 임명되었는데, 그로부터 2달 뒤인 10월에 이돈우의 부인 金氏에게는 증직교지가 내려지고, 이돈우의 3대에게는 추증교지가 내려졌다. 『경국대전』에는 추증 조건과 대상을 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宗親 및 文官․武官으로서 實職 2품 이상인 자는 그의 父祖 三代를 추증한다. 부모에게는 그의 품계를, 조부모 및 증조부모에게는 그의 품계에서 각각 1품씩을 순차로 강등하여 추증한다. 사망한 처에게는 남편의 직품을 좇아 추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이돈우의 돌아가신 조모에게도 이돈우보다 한 품계 아래인 정3품 당하관의 외명부 품계가 내려지게 된 것이다.
이 교지에는 일반 임명교지와 마찬가지로 4품 이상 告身式의 형식을 따르고 있으며, 연호 위에는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임명관련 교지의 경우 정기적인 인사를 통한 임명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문서 왼쪽에 연호보다 한 자 내려서 쓰는데, 이돈우의 돌아가신 조모 김씨의 경우에도 손자 품계의 변동으로 인한 추증이기 때문에 그 사유를 왼쪽에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돈우(李敦禹, 1807~1884)의 자는 始能이고, 호는 肯庵이며, 秀應(1789~1864)의 아들이고, 象靖(1711~1781)의 현손이다. 본관은 韓山이다. 1850년 增廣試 병과로 문과에 급제하여 承文院正字‧典籍‧校理‧刑曹參議‧吏曹參判을 역임하였으며, 저서로는 肯庵集이 전한다. 김씨는 縣監 金聖益의 딸로, 李秉運(1766~1841)의 부인이다. 이병운의 자는 際可이고, 호는 俛齋이다. 1797년(正祖 21)에 蔭職으로 惠陵參奉에 제수된 후, 咸昌縣監‧淸安縣監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 俛齋集 이 전한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