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2년 10월, 고종이 이돈우의 처 숙부인김씨를 정부인에 증직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882년(高宗 19) 10월, 高宗이 李敦禹의 처 淑夫人金氏를 貞夫人에 증직하는 문서이다.
숙부인은 조선시대 문무 당상관의 처에게 내리는 外命婦 정3품 작호이고, 정부인은 정·종2품 문무관의 처에게 내리는 작호이다. 증직 사유는 嘉善大夫 吏曹參判이돈우의 처이기 때문이다. 『經國大典』에는 外命婦의 封爵은 남편의 관직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돈우가 종2품 이조참판에 임명됨에 따라 이돈우의 처 김씨에게도 종2품계인 정부인을 증직한 것이다. 연호 왼쪽 옆에 작은 글자로 쓴 것이 바로 이 문서를 발급한 이유이다.
이돈우는 1882년 8월 3일에 이조참판에 임명되었는데, 그로부터 2달 뒤인 10월에 이돈우의 부인 金氏에게 증직교지가 내려졌다. 『경국대전』에는 부인의 封爵에 대해 규정하면서, 아울러 봉작에서 제외되는 이들에 대해서도 규정하였는데, 妾의 所生女 및 남편 생전에 개가한 자는 封爵하지 않으며, 남편 사후 재가한 자는 이미 내린 봉작을 삭탈한다고 함으로써, 여성의 개가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임명관련 교지의 경우 정기적인 인사를 통한 임명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문서 왼쪽에 연호보다 한 자 내려서 쓰는데, 이돈우의 처 김씨의 경우에도 남편 품계의 변동으로 인한 증직이기 때문에 그 사유를 왼쪽에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돈우(李敦禹, 1807~1884)의 자는 始能이고, 호는 肯庵이며, 秀應(1789~1864)의 아들이고, 象靖(1711~1781)의 현손이다. 본관은 韓山이다. 1807년 安東府一直縣蘇湖里에서 태어났다. 1850년 增廣試 문과 병과로 급제하여 承文院正字‧典籍‧校理‧刑曹參議‧吏曹參判을 역임하였으며, 저서로는 肯庵集 전한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