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2년 10월, 고종이 이돈우의 돌아가신 어머니 권씨를 정부인에 추증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882년(高宗 19) 10월, 高宗이 李敦禹의 돌아가신 어머니 淑夫人權氏를 貞夫人에 추증하는 문서이다.
숙부인은 조선시대 문무 당상관의 처에게 내리는 外命婦 정3품 작호이고, 정부인은 정·종2품 문무관의 처에게 내리는 작호이다. 연호 왼쪽에 작은 글씨로 쓰여진 "嘉善大夫吏曹參判李敦禹妣依法典追贈"이 추증 사유인데, 嘉善大夫 吏曹參判이돈우의 돌아가신 어머니이기 때문에 『經國大典』의 追增條에 따라 추증한다는 내용이다.
『경국대전』에는 추증 조건과 대상을 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宗親 및 文官․武官으로서 實職 2품 이상인 자는 그의 父祖 三代를 추증한다. 부모에게는 그의 품계를, 조부모 및 증조부모에게는 그의 품계에서 각각 1품씩을 순차로 강등하여 추증한다. 사망한 처에게는 남편의 직품을 좇아 추증한다."는 것이다. 이돈우는 1882년 8월 3일에 이조참판에 임명되었는데, 그로부터 2달 뒤인 10월에 이돈우의 3대에게 추증교지가 내려지고, 부인인 金氏에게는 증직교지가 내려졌다. 이돈우에게 내려진 가선대부는 文散階 종2품 下階 문관의 품계이고, 이조참판은 종2품직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인 권씨에게는 그와 동일한 품계인 2품 정부인을 추증하게 된 것이다.
이 교지도 일반 임명교지와 마찬가지로, 4품 이상 관원에게 내리는 告身式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첫머리에 쓰고, 본문에 ‘인명+贈+品階+者’의 순으로 임명 내용을 기입한다. 행을 바꾸어 중국 연호와 발급일을 쓰고 연호 왼쪽에는 증직 사유를 소자로 쓰며 반드시 大典 혹은 法典에 따라 발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어 임명당사자에게 발급한다. 4품 이상 관원에게 내리는 고신식과는 ‘爲’ 대신에 ‘贈’을 쓰고, 품계는 있는데 관직명은 없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임명관련 교지의 경우 정기적인 인사를 통한 임명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문서 왼쪽에 연호보다 한 자 내려서 쓰는데, 이돈우의 돌아가신 어머니 권씨의 경우에도 아들 품계의 변동으로 인한 추증이기 때문에 그 사유를 왼쪽에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돈우(李敦禹, 1807~1884)의 자는 始能이고, 호는 肯庵이며, 秀應(1789~1864)의 아들이고, 象靖(1711~1781)의 현손이다. 본관은 韓山이다. 1807년 安東府一直縣蘇湖里에서 태어났다. 1850년 增廣試 문과 병과로 급제하여 承文院正字‧典籍‧校理‧刑曹參議‧吏曹參判을 역임하였으며, 저서로는 『肯庵集』이 전한다. 권씨는 安東權氏로 權義度의 딸이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