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8년(고종 5) 1월, 고종이 이돈우를 선략장군 행용양위부사과에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868년(高宗 5) 1월 ○일에 高宗이 李敦禹를 宣略將軍 行龍驤衛副司果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선략장군은 서반 종4품 下階, 용양위부사과는 종6품직이다. 용양위는 조선시대 군사조직인 五衛 가운데 하나로, 左衛라고도 하며 서울의 東部와 경상도 출신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관직명 앞에 行자가 붙은 것은 품계는 종4품이나 관직은 종6품이어서 行守法에 의거하여 기재한 것이다.
그가 이 관직에 제수되기 이전의 관력을 보면, 1850년 5월 12일에 문과 丙科에 제21인으로 급제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홍패가 있다. 이후 承文院正字 ‧ 典籍 ‧ 校理를 역임했다고 하나 이와 관련한 문서는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지 않다. 다만 1860년 2월에 그의 부친인 李秀應을 通政大夫의 품계로 加資해 주는 告身이 있는데, 그 문서에 기재된 발급사유에는 ‘侍從臣司諫院正言李敦禹’라고 기록되어있다. 이를 통해 그는 1860년 즈음에 정6품 사간원정원직을 역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문서는 4품 이상의 품계나 관직을 내릴 때 발급되는 교지이다. 그에게 종4품 선략장군의 품계가 내려졌기 때문에 이 형식의 교지가 발급된 것이다. 5품 이하는 臺諫의 署經을 거쳐 이조 ․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발급하며, 문서식도 이조나 병조가 왕명을 받들어 임명한다는 의미의 ‘奉敎’를 쓴다. 하지만 4품 이상은 서경을 거치지 않고 왕명에 의해 바로 임명되며 문서 첫머리에 ‘敎旨’를 쓴다. 그리고 연호 아래에 ‘施命之寶’를 찍는다.
李敦禹(1807~1884)는 자는 始能, 호는 肯庵, 본관은 韓山이다. 부친은 梅窩 李秀應(1789~1864)이며, 大山 李象靖(1711~1781)의 현손이다. 1807년 安東府一直縣蘇湖里에서 태어났다. 1882년 그가 종2품 嘉善大夫 吏曹參判에 제수되면서 증조부 李埦(1740~1789), 조부 李秉運(1766~1841), 부친 이수응(1789~1864)이 모두 추증되었는데, 이와 관련한 문서가 남아있다. 저서로는 『肯庵集』이 전한다.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김동현